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1-02-18   5290

[이게 무슨 일이야]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안됐다고?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 불안정해졌다. 당장 이번 달의 생계를 신경 쓰느라 노후준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잠깐. 그동안 어려워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납부하는데요. 사용자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월급에서 본인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했더라도 체납기간 전체가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4대 보험 체납률은 전월인 2월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율은 5배 상승했고, 국민연금 또한 3.8%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 산재 보험의 경우 사용자의 체납에 따른 노동자의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수급요건이 되거나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면 노동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셈이고, 가입기간도 절반만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요. 이 법을 논의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2월 19일 열릴 예정이고요.  말풍선1: 본인이 체납보험료 기여금과 사용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말풍선2: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노후불안까지 떠넘겨서는 안 되겠죠?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하라!

#1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2 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불안정해졌다. 당장 이번 달의 생계를 신경 쓰느라 노후준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3 잠깐. 그동안 어려워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4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납부하는데요. 사용자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5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월급에서 본인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했더라도 체납기간 전체가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6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4대 보험 체납률은 전월인 2월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율은 5배 상승했고, 국민연금 또한 3.8%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 산재 보험의 경우 사용자의 체납에 따른 노동자의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7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수급요건이 되거나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면 노동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8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셈이고, 가입기간도 절반만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요. 

#9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요. 이 법을 논의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2월 19일 열릴 예정이고요. 

말풍선1: 본인이 체납보험료 기여금과 사용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말풍선2: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

#10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노후불안까지 떠넘겨서는 안 되겠죠?

#11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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