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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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8) 청와대는 코로나 시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영상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돌봄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한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큽니다.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올해 초 시범사업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확산된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인프라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고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민간 시설 관계자의 사적인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서비스원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여당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립채산제 원칙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공적 지원방안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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