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발표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 요양급여의 불충분,

입소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한 요양병원 기능왜곡과 서비스 저하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하고 입원기준, 인증제 개선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8/8)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장성 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사건은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한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노인요양병원의 문제점은 일차적 문제와 이차적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차적 문제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노인요양병원이 단순 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입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왜곡과 적절한 노인돌봄을 제공하기에 한계를 드러내는 노인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기준의 비적절성이다. 이러한 일차적 문제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따라 총부담금 및 보험급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한편, 이러한 사회적 입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차적 문제를 낳고 있다.

 

위와 같은 노인요양병원의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과 과열경쟁은 노인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에서 벗어나 수익확대에 유리한 사회적 입원에 집중하게 하는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왜곡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 가중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의 급여의 불충분성으로 노인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는 가족이 현실적으로 시설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시설요양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제한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없음에도 노인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노인요양병원 입소기준 및 노인요양기관 간 연계체계의 부재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막기 위한 노인요양병원 입원 및 이송조건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요양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동시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욕구가 없음에도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서비스를 남용하는 양 방향의 문제가 모두 발생하고 있다. 넷째,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체계의 부실은 의료인증평가의 절차 및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민간이고 인증평가조사위원은 현직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에 대한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검증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와 가족의 노인요양병원 서비스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와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불신은 노인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나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대안으로 첫째, 노인장기요양 급여량을 현실화해야 한다. 시설 요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등급 3등급 인정자는 재가요양을 통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입소에 제한이 없는 노인요양병원 입원으로 연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여량을 제한하여 재가요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요양병원 입원 또는 전원 통제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법상 노인요양병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하는 대상자만을 입원 조처하여 노인요양병원의 난립을 막고 사회적 입원 중심의 기능왜곡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노인요양기관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따른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적절한 서비스 연계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입원자의 요양욕구를 고려한 인력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노인요양시설보다 낮은 수준의 시설기준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무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해야 한다. 노인요양병원 평가절차의 독립성을 위해 인증평가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거나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전체 내용은 별첨 이슈리포트에서 볼 수 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