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8-01-17   1411

[공동기획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3회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3회_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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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10/20(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11/17(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일  시_2018. 1. 26.(금) 15:00

장  소_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발제1_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남재욱(이화여대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_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기타 현금급여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교수)

종합토론_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욱(호서대학교 교수) 

내용

세번째 공동포럼은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의 사회로 시작하였음. 첫번째 발표를 맡은 남재욱 연구원(이화여대 사회과학원)은 17년 상반기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약 45만 명이고,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2만 명인데, 약 3.5만 명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대상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또한 기초연금액이 상향될수록 수급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공공부조에서 차감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수급자 노인의 소득은 감소, 비수급 노인중 상위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진적 소득격차 발생을 가져오고 제도적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였음.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노인가구의 생계급여를 인상하거나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제시하였음. 

두번째 발제를 맡은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간의 논란의 배경에는 노인빈곤문제와 낮은 공적보장수준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준 상향, 기초연금 급여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하였음. 나아가 각종 공적현금 급여를 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각종 공적현금급여의 목적 내지 성격을 구분하여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외재적 접근)과 공공부조(기초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성격을 구분하여 보충성의 원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접근방법(내재적 접근)이 있다고 하였음. 외재적을 접근하게 되면 기초연금과 같은 소득보전 급여는 기초보장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아동수당과 같은 비용보전급여는 기초보장의 소득으로 불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내재적 접근은 생계급여기준선까지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지만 그 초과수준의 급여는 비용보전 목적이므로 다른 급여와 병급이 가능한 것임. 발제를 함께 준비한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생계 급여 수준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가 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노인성 추가소득이나 노인에 대한 공헌가산급여분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불인정을 하여 일부 중복지급을 허용하는 대안도 제시하였음.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지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두 발제문 모두 각종 공적 급여 중 기초보장 수급자의 소득으로 무엇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였음.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는 대상자선정기준으로는 의미가 미미하지만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고, 추가비용계측 결과, 노인가구는 건강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건강한 노인은 추가비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 이 연구의 논리에 근거할 경우 장애인이나 한부모관련 현금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욕구에 기반 하므로 자산조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건강한 노인 가구의 경우 추가비용 지출 생계급여와 분리된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음. 김성욱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리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 여부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공헌에 따라 하는 것이 정치적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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