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2-10   1440

정부, 실업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정부는 1998년 3월부터 실업대책으로 195만 명의 실업자에게 집행 예정액 10조 707억 원 중 7조 원(70%)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대책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의 실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새로운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이미 수립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동절기(11월∼3월)에 대비하여 저소득계층 보호대책에 역점을 두고 실업자 직업훈련,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 실효성 제고방안의 골자들 가운데 개선대책을 위주로 종합해 보았다.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

참여자격관리강화

참여연령을 조정하여 취로사업과 차별화(현행 15∼65세 → 18∼60세)하며, 참여자격을 지방노동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실업자 및 일용직으로 제한하되, 실직자 세대주와 저소득가구의 가장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

국가단위 새 주소 부여사업, 지하시설물·호적·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회복지 지원사업과 비영리법인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자재구입비 등이 단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참여체계 마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수시 신청접수 체제를 마련하며, NGO에 공공근로사업 위탁을 확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키로 하였다. 또한 지방노동관서 및 자치단체의 구인정보를 활용, 공공근로사업 참여중이라도 지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자 직업훈련(노동부)

부실훈련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및 평가강화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에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보급한다.

수요적합형 훈련과정 개발 및 실시

유망직종(예 : 동시통역사, 호텔관리 등)에 대한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직업훈련바우처(voucher)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훈련수요자가 훈련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훈련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직업훈련 정보관리 서비스체계구축

훈련생의 교육훈련경력 및 훈련기관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1999년부터는 고용정보시스템(가칭 Work-Net)과 연계하여 운용한다.

고학력 미취업자대책(노동부)

98하반기 사업 조속추진

대책발표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98년도 대책 자체가 4∼6개월의 한시적 프로그램이어서 추가 보완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모든 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실업대책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99년도 사업준비

99년도에 졸업예정인 40만 명 중 17만 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9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에 대한 종합안내서를 마련하여 직업안정기관 및 대학에 시달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조하여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 추진하여 지자체 관내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Work-Net구축

노동부의 고용정보망을 대학의 취업정보망과 연결하여 졸업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실업대책 추진체계 정비

중앙-지방간 업무협조체제 강화

시·도 부지사 회의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중앙-지방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실업대책 모니터링센터 설치

노동연구원에 실업대책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실업대책 추진실적을 상시 점검하며, 노·사·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에서 모니터링센터의 점검결과를 논의하여 정부에 대책을 건의하도록 한다.

실업자관리 프로그램 개발

실업자의 유형에 따른 대책추진을 위해 실업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업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심층적 상담을 통해 실업자를 분류(profiling), 관리하여 개인특성에 맞는 실업대책 수혜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1998년 11월부터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개별면담하여 실업자의 개별정보를 정비한다.

한동우/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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