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1-10   1113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운동

지난 5월 결성된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산하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전북 도내 실직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한 조례안을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후, 도의 입장을 수렴하여 9월 21일 전북도 의회 노동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입법청원하였다. 10월 하순 경 의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청원안의 전문을 소개한다. 아울러 대구지역에서도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10월 중순 경 조례를 청원할 계획으로 있어, 이와 같은 지방의 움직임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으로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 —–편집자주.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황에 대한 전망

전라북도는 농업 중심의 산업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비공식부문 취업자나 불완전 취업자가 많아, 실업대란을 맞이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유지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임금노동자로부터 탈락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완전 취업 또는 자영업으로부터 퇴출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구층은 애초부터 정부의 공공복지망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비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한계계층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31만 명 정도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였으나 이 중 실업자는 약 13만 2천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계계층 실업자 추이 및 전망>

구분 1998
1/4 2/4 3/4 4/4
실업률 5.6 6.7 6.9 7.1
실업자수(천명) 1179 1430 1463 1505
한계계층 실업자수(천명) 823 908 937 973

조례제정의 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생활보호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다수의 저소득층이 존재한다. 1998년 실업자 중에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13.8%에 그치고 있으며, IMF 구제금융이 결정되기 전 우리나라 빈곤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전국민의 3.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빈곤율은 증가 일로에 있어 사회보장의 안전망 사각지대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업률의 증가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저소득 및 무소득 가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은;

1)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헌법상 생존권 보장

2) 피부양자에 대한 가족부양의 중단으로 인한 가족해체

3) 노숙을 포함한 범죄 및 일탈

4) 대도시 또는 지역의 중심 거점 도시로 실직자의 집중적 이동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취지와 방향

1)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포괄하여 보호한다.

2) 이를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을 설정한다.

3) 노인들에게 식권을 제공한다.

4) 결식학생을 위해 급식비를 보조한다.

5)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비를 보조한다.

6) 쉼터, 상담소, 직업훈련 및 전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민간단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도록 한다.

7)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한다.

근거 규범

1) 헌법 제34조 제1항 및 2항

2)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3)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6조 제1항 등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인간다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자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실시하는 전라북도지사를 말한다.

3. ‘보호실시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의 실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4. ‘보호비용’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 온 자로서 보호기관이 정한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고용보험법 미적용자 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급여기간이 만료되어 3개월이 경과한 자

2.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3.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로서 본 조례에서 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자

제4조(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 보호기관은 매년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전 항은 이 조례에 의한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기준으로 한다.

☞ 생활보호법상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수준은 실제로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한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 18세 미만,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에 따라서 선정된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여도 법적으로 빈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18세∼64세의 인구층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 특히 대량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인구층에 대한 보호장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제5조(보호의 실시) 이 조례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6조(보호의 종류 및 수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세대구성의 특징과 형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를 실시한다.

1. 식권 및 급식권 제공

2. 영유아보육비용 보조

3. 의료비 보조

4. 특별 생계급여

5. 직업훈련 및 전업훈련

6. 직업알선, 소개, 상담

7. 일시보호시설 입소

☞제1호∼제4호는 실직자 및 저소득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

제5호∼제7호는 세대주인 실직자 본인에 대한 지원임

타 법령 및 조례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해 받은 급여가 있을 때에는 본 조례의 급여 제공시 동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생활보호법상 제급여,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급식지원 등을 받은 대상자들은 그 만큼의 액수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기존의 소득과 기타 법령에 의한 제급여가 제4조의 수준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 획일적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급여의 제공이 원칙임

제7조(식권 및 급식권 제공) 보호대상자 세대 구성원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식권을 제공한다.

전 항의 식권은 1일 1매에 한하며, 액면 가격과 지급단위 기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식권은 전라북도가 지정하는 대중음식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보호실시기관은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다.

보호실시기관의 판단에 따라 현금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권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것은 기존의 버스표, 토큰, 전화카드 등과 유사한 원리의 방법이다.

제8조(영유아보육비용의 보조) 보호대상자의 세대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이용료를 보조하되 생활보호에 준하도록 한다.

제9조(의료비 보조) 보호대상자의 세대원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보조한다.

전 항의 보호수준과 절차는 의료보호에 준하도록 한다.

제10조(특별 생계급여) 보호대상자 중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특별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전 항의 금액은 제4조 제1항에서 공표된 금액에서 보호대상자의 현재 소득을 차감한 액수로 한다.

제11조(직업훈련 등) 제6조 제5호 이하의 보호는 그 설치·운영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간단체 내지 시설에의 위탁 및 지원) 제7조 제3항과 전 조의 보호는 보호기관이 민간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 보호기관은 수탁시설 및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의 신청 및 절차)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호기관 및 보호실시기관은 직권에 의해 보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의 무지, 거동불능으로 인하여 보호로부터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보호기관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건강상태를 조사케 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전 항의 조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담당한다. 단, 건강상태의 조사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위탁한다.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 항의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는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호의 중지)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1.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사유가 소멸했을 때

2.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거부한 때

3. 보호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때

제15조(보호비용의 부담) 보호비용은 도와 시·군이 각각 100분의 50씩 이를 부담한다.

도지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시·군에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제16조(반환청구) 보호기관은 제7조에 의한 식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액수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식권보호가 성공하려면 이것이 현금으로 전환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조사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운동

지난 5월 결성된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산하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전북 도내 실직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한 조례안을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후, 도의 입장을 수렴하여 9월 21일 전북도 의회 노동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입법청원하였다. 10월 하순 경 의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청원안의 전문을 소개한다. 아울러 대구지역에서도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10월 중순 경 조례를 청원할 계획으로 있어, 이와 같은 지방의 움직임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으로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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