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1998-11-11   795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더욱더 위협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대량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직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으며, 170만명의 실직자의 생계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량실업 사태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계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까지 급격하게 해체시키고 있다. 또한 가족형 노숙자가 발생하고,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는 105만명의 실직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생활보호제도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여 기초생활마저 위협받는 한계계층 실업자는, 여전히 전체실업자의 약 70% 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 생계파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실업사태가 IMF체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대책으로는 현 구조조정하에서 뿐 만 아니라, 이후 저성장·고실업 사회의 사회적 보호망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한계계층 등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생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실업사회의 최우선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하라!

이에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한계계층 저소득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생활보호법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최저생계비수준 이하인 자에게 노동력 유무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을 지급하는 보충급여를 도입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통합한 합리적·현실적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빈곤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실직자들을 사회적안전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대량실업의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며 전 사회적 파국을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여·야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의를 대변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공동 입법청원한 바 있는 30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국가는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한계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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