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11-10   1637

[기획주제4] 2014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안) 평가

2014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안) 평가 

 

최 영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 제외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의 획기적 증액 절대 필요아동·청소년 참여, 인권증진 관련 예산 삭감되거나 다른 사업에 통합되는 등 퇴행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최소기준으로 삼는 균형 잡힌 아동·청소년 예산편성 절실 

 

●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은 아동복지와 청소년일반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중고교 재학 아동청소년의 복지사업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의 세부항목에 편성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예산을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예: 초등돌봄교실 예산 6,109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 예정 교육부 보도자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2013년 10월 17일.).

 

● 2014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용되는 보육분야 예산 및 아동복지 관련 예산 (5조 966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 관련 보건의료부분 예산 (192억 원)을 포함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총합은 5조 1,116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46조 3,500억 원 (일반회계 예산 28조 7,844억 원) 대비 11.04%에 해당함(일반회계 예산 기준 17.71%).

 

● 2014년 보건복지부 총액기준으로 보육분야 예산은 전체 아동복지 예산의 95.5%를 차지하고 있음

 

 

● 보육분야 예산과 국민건강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 보건의료부분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2,134억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46조 3,500억 원의 0.5%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0.74%, 노인복지예산 6조 3,444억 원의 3.4%에 불과한 실정임.

 

●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한 편성으로 보이지만 이는 아동복지 관련 예산의 일부가 복지기금으로 이관된 데에 따른 결과임.

 

● 복권기금으로 이관된 부분을 포함할 경우 이전년도에 비해 약 5.9%정도 증가한 것임.

 

●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4.1%, 노인복지예산 증가율 47.8%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영유아보육을 제외한 아동복지 영역에서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예산편성 경향이 지속 됨. 

 

● 2014년 여성가족부 예산 5,673억 원 여성가족부의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모두 합한 총계임

(일반회계 예산 총액 2,733억 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3,102억 원 (일반회계 예산 1,883억 원) 으로 전체 여성가족부 예산대비 54.67% (일반회계 예산 기준 68.90%)에 해당함.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의 산정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가족기능강화 사업의 일부인 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 757억원과 여성발전기금 예산에 편성된 한부모가족지원 (양육비 지원 등) 예산 539억원을 포함하였음

 

●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에서 아동양육지원사업(일반회계 예산 757억원)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여성발전기금 예산 539억원) 등 아동양육과 관련한 예산이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의 41.8%를 차지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항목별 고찰을 통해 다음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전체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에서 보육 및 양육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건복지부 전체 아동복지 예산의 95.5%,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의 41.8%를 차지할 정도로 아동·청소년복지에 있어서 보육예산의 중심성이 두드러짐.

 

● 요보호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항목에서 아동시설 지원과 가정입양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사업이 2014년부터 새롭게 복권기금으로 이양한 사업들에 포함된 데에 따른 결과임.

 

● 보육을 제외한 아동복지 예산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방과 후 활동 지원과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방과후 활동이나 드림스타트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 예산안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편이나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 등 기존 취약계층아동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음.

 

● 아동참여와 인권증진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청소년 관련 예산의 경우 청소년참여활동 지원예산에서 삭감폭이 가장 컸으며, 청소년 인권증진지원 사업예산이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사업으로 편입된 점 등이 특징적임.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을 고찰하며 다음 몇 가지의 비판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전체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의 편성에서 아동·청소년복지예산 총액에 있어서의 절대적 부족함과 보육 및 양육예산의 중심성이 두드러지고 있음. 보편적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등 공공책임보육의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정책의 실현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보육예산이 아동복지예산 전체를 과잉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아동복지 전체 예산규모에 있어서 획기적인 증가가 없이는 균형 잡힌 아동복지 예산의 편성이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아동참여 및 인권증진과 관련한 예산의 동결, 청소년참여활동 지원예산의 대폭 삭감, 청소년 인권증진지원 사업의 타 사업으로의 통합 등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편성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시민권적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들이 축소되거나 정체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최소기준으로 한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셋째, 가장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설보호아동, 위탁아동, 가정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전년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부분도 보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을 통해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재원확보의 불안전성을 가중시키는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오히려 방기하는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양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넷째,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관련 예산의 경우 여전히 취약계층 중심의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이들 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돌봄(보육서비스)과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므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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