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기재부가 모든 권한 독점하고 의료, 교육 분야 등 민영화해

규제 완화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 돌봐야

 

지난 4/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처음 발의된 후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아 19, 20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의료 관련 법안 몇 개가 빠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10여 년 동안 반대하던 서발법의 통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위기극복에 온 힘을 쏟기는커녕,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을 민영화하는 서발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합니다.

 

서발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포괄적 규정에 따른 ‘서비스 산업’ 관련 정부 기본계획의 사실상 전권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 영역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기재부의 권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는 시민 삶의 문제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사실상의 입법권을 기획재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호견제와 부처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홍 장관은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는 4개 법안(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공공성 훼손의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에 달하고 있어 일부 법만 제외하는 것으로는 의료민영화의 추진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발법은 교육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교육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 교육의 시장화, 상품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교육불평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외에도 서발법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포함하여 규제완화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와 국회는 서발법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법안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발법은 서비스 영역조차 무분별한 시장과 대자본의 영리추구를 위한 각축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는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복지에 힘써 국민이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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