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0-09-13   1804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너무나 안일하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너무나 안일하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없이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극복 어렵다


지난 10일,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기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한 4대 분야 227개 과제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제2차 계획)’에 나타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안일한 상황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중장기 재정계획 없이 기존정책을 짜깁기·답습하거나 이벤트성 정책의 남발로는 앞으로 도래할 저출산·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나열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담한’ 핵심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육아휴직급여의 정률제 도입(휴직 전 임금의 40%지급)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기존 월 5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으로의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과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일과 가족생활양립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과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휴직급여의 일부(15%) 복귀 후 지급조항은 경력단절 방지라는 이유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의 원인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여성의 근로동기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더욱이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감소를 고려한다면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 정부는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우수시설을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평가인증에 우수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어린이집과 부모가 자율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보육료 자율화’의 물꼬를 터준 것이다. 보육료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을 동반하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육료 자율화 이후 보육비용이 4배 이상 증가한 호주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등록금 자율화 조치이후에 ‘등록금 천만 원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보육료도 천정부지로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을 위한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역시 실제적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저소득층 거주지역과 일부 농산어촌을 제외하고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대기 아동이 많은 공적보육시설의 확대를 포기한 것은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 완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최소한 아동수 대비 공적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2차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명문화해야한다.


셋째, 이번 계획안이 기존 정부의 발표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안도 포함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미 2009년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서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 영유아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 모든 만5세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제2차 계획에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로 오히려 후퇴시켰다. 뿐만 아니라 20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도 단지 ‘검토’로 미뤄놓아 작년도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발표한 2012년에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는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한다’에 비해 명백히 후퇴하였다.


넷째,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들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은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전략으로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한 보전수당제도’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제도는 생의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해 온 중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에만 기여할 수 있을 뿐,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는데 실패한 노년 빈곤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제시된 전략들도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 패러다임의 연장선 위에 있어 여가시간 활용과 용돈수준의 경제적 보상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차제에 근본적으로 생계비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는 적극적 고용을 기조로 하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노후 소득보장 대책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다. 2007년 연금제도 개혁당시 국회에서 합의한 바 있으며,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및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기초연금의 도입과 국민연금 재구조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막연한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도 미진하다. 또한 사적연금제도 확충을 강조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책을 외면한 것은 향후 공적 연금제도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는 쪽으로의 정책 선회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까지 한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재정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없거나 매우 소극적인 여지를 보인 점은 가장 치명적이다. 특히, 재정측면에서 페이고(PAYGO)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중장기재정 확보에 대한 미온적 입장을 드러낸 것 역시 문제이다. 의무지출사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재원 확보가 명시적으로 수립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열거된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이벤트성․일회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결혼누리’ 사이트를 통해 단계별(만남·결혼·가정) 종합정보 제공하겠다는 등의 정책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2011년생이 고교생이 되는 2027년에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2015년이 기한인 제2차 계획에 포함시킨데 이어 정부가 나서서 결혼정보제공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겉치레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안일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원인분석, 미흡한 대책 모든 점이 실망스럽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기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상이 낮아졌을 때부터 어쩌면 예견되었던 일이다. 지금과 같이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초고령사회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위기극복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는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도 이념도 세대도 빈부도 예외가 없다. 정부는 정확한 상황인식과 원인분석으로 제대로 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정부의 이번 2차 기본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남은 공청회와 국무회의, 당정회의 및 국회논의를 통해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길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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