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5-02-10   1502

[논평] 복지 구조조정, 증세없는 복지, 웬말인가

복지 구조조정, 증세없는 복지, 웬말인가

OECD 최저수준 사회복지 지출에서 복지 구조조정은 웬말인가

담배세 인상 등 사실상 서민증세는 이미 이루어져

경제성장으로 “증세없는 복지” 가능하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

공공부문 민영화,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빈약한 복지마저 축소하려해

 

새누리당은 최근 공무원연금 삭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액 징수,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 절감 등 7가지 복지구조조정으로 매년 12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9)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공무원연금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서비스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OECD 최저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에도 불구하고 복지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여당과 담배세 인상 등 사실상 서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복지 재정 부족분을 일부 메우는 상태에서  “증세”는 국민 배신이고 ‘모래성’이라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천명한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 구조조정안을 살펴 보면, 대부분 비현실적이며 반인권적이기까지 하다. 계속 사업 등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이월액 전액 삭감방안은 계속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초․중등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체납한 극빈층이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액 전액 강제징수는 징수할 것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현실적이며 극빈층들을 ‘당신들이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나가라’고 강요하여 죽음으로 몰아가는 반인권적, 반복지적인 것이며, 오히려 이들 집단에게 국고지원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2014년 10.4%로 OECD 28개국 중 꼴찌를 차지할 정도로 빈약한 수준에 불과한 바, 복지 구조조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위하여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서비스 산업 관련 법안이란 사실상 의료민영화와 공공부문 민영화의 근거법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고, 공무원연금 삭감은 OECD 1위의 노인빈곤율 현실에서 공적연금을 강화시킬 최후의 가능성마저 뿌리뽑는 정책이다. 담배세 인상 등 이미 서민증세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료민영화와 공적연금 삭감으로 그나마 있는 빈약한 복지마저 축소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부자)증세없는 복지”의 실체인바, 이는 “복지없는 (서민)증세”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명박 정부 이래 현 정부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위 ‘부자감세’ 정책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가져 왔나? 줄여준 세금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대신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이후 매년 80%이상 폭발적으로 증가,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10대 대기업 81개 계열사 사내유보금은 515조 9천억 원에 달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와는 달리, 가계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극심한 양극화를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 상위 1%와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어나는 하위 99% 삶이 격하게 교차하는 불편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산적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의 정상화 조치, 더 나아가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에 입각한 과감한 세제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허언은 그만 두고, 하루빨리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개혁과 공평과세를 추진함과 더불어 “복지와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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