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시켜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선택 아닌 필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되어야

 

오늘(11/27)부터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는 야당의 반대로 2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아동수 대비 14.2%이며, 노인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은 약 2%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재가요양기관은 1% 미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비록 현재 4개의 광역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민간 공급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물론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그 동안 돌봄 부문을 전적으로 시장에 내맡겨온 것에서 벗어나 공공의 책임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다.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부족한 서비스와 질 낮은 노동조건이 일상이 된 현재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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