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4-12   790

[새정부 과제 제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복지•노동•조세 분야]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돌봄은 그동안 대부분 가족의 몫으로 떠맡겨져 왔지만 사회의 변화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돌봄 관련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인프라를 민간에 맡긴 탓에 서비스 질이 낮고,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임.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사회서비스원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관련 기본법이 지난 8월 민간기관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후퇴된 채 제정된 바 있음. 
  • 또한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이어서 욕구에 맞는 보건, 요양, 복지 및 일상 생활지원, 주거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및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부는 돌봄의 역할을 가족에 전가하는 식의 거리두기 대책만을 내놓았고,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음. 또한 노인⋅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 중심적 역할 수행(의료 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수립) : 폐기
  • 윤석열 당선자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해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 뿐 아니라 복지, 주거 등이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2) 만 0~2세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영유아 대상 주말 및 야간 돌봄 확대 : 수정·보완

  •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약임. 그러나 주야간 돌봄 확대는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이 우려됨.
3) 단계적 유보통합 : 수정·보완
  • 유보통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유보통합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보장으로써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하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 양질의 돌봄⋅교육 서비스, 충분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함. 
4)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 폐기
  • 기본적인 서비스 정책, 제도, 공적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안 없는 기술 기반 서비스,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은 설득력이 떨어짐.

 

3. 구체적 과제 제안  

1)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 공공요양(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하여 공공비율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함.
  • 장기요양 1, 2등급 재가요양서비스를 시설서비스의 1/3 수준으로 늘리고 급여량을 확대하며,  하루 8시간 수준으로 함. 또한 야간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분한 돌봄이 실현되게 함. 
  •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축소함. 초등돌봄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을 아동돌봄센터(안)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책임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함.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구축함.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및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해외입양과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함. 
2) 생활돌봄 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
  •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함.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보험, 각종 정부 보조금으로 쪼개져 있는 재정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기본법(가칭)을 제정함. 
  • 주로 시간제로 운용되는 돌봄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 등 노동자 임금 및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함. 
3)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장의 주력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립
  •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시설을 우선위탁 받도록 분명히 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독립채산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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