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05   886

[성명] 영육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관한 의견 발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 우선 실시지역을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로 확대”하고 “만 5세에 아동에 대한 교사1인당 아동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완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확대보다는 교사 1인당 영유아수확대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을 시설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와 영유아에 대한 교사 1인당 학생수감소등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확대 등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저성장고실업상황의 지속이라는 상황하에서 보육시설의 파행적 운영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아동법 시행령 개정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 한도는 오히려 축소되어야 한다.

현재 저성장 고실업이라는 경제난국으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정의 보육부담료과중으로 보육아동수가 감소와 이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1인당 아동수의 확대는 부족한 시설재정을 메워주기 위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세 영유아에 대한 교사 1인당 아동수를 30명으로 확대의 근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치원의 교사 1인당 아동수가 40명이란 점에서 찾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1일 교육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지만,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기준시간이 12시간이나 되고, 현재 교사 1인당 20명이라는 비율도 교사가 양질의 보육을 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저소득가정, 특히 저소득 실업자의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그 혜택이 중산층이상의 아동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가정, 특히 저소득 실업자의 가정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난국으로 인해 실업을 당한 저소득가정의 경우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동 때문에 소득확보가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무상보육 우선 실시 지역을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외에도 대도시 저소득층지역을 추가하여 도시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가정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와 폐소를 자유롭게 해서는 안된다.

보육시설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치되어 있다.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치와 폐소를 자유롭게 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시설 운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는 시설의 수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수는 아직까지 보육대상아동을 모두 보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경제난국으로 인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지만 그러할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잠재적 보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호전되면 현재의 보육시설수 이상의 보육시설이 필요해 진다. 따라서 현재의 민간보육시설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시설운영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늘려 나가야 한다.

보육 시설설치의 기준과 시설장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보육아동수가 증가하게 됨으로서 다소나마 재정상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설설치의 기준(특히 시설장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보육아동수의 감소로 보육시설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보육시설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존 시설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종교시설의 장이 보육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육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단지 종교시설에 부속된 보육시설이라고 하여 장을 겸임하는 것은 아동보육의 질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이 보육시설장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시설장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해도 그에 준하는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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