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위기에 비해 충분치 않은 확충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환영할만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이재명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약 3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이 단 1개도 없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국립대병원 신증축, 민간병원 매입을 통한 공공화를 언급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단 3개소를 신축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일보 전진한 공약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상시적 건강위기가 될 기후재난 상황을 예견해 볼 때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노동자·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에 충분치는 않다. 이 후보는 “현재 공공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하다는 점이 현 위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언급했으나, 그가 내놓은 공약대로 이행이 된다 해도 공공병상은 12% 남짓에 불과할 것이다. OECD 평균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시장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공병상 22%와 비교해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 후보 공약이 실제 집행되려면 집권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의료기관 확충 약속을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도 공공병상 30%를 약속한 바 있으나 임기 내 공공병원 확충은 없었다.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여러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 확충이 어렵다는 것이 지난 시기 부딪쳐온 문제들이다.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필요하며. 집권 여당이 이를 실질화 시키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 보조율 상향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인력 확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 공적 고용 방안이 부재하다.

우선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정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도 구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적정 간호사 수(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같은 명확한 해결책을 약속해야 한다. 실질적 간호인력 확충 해법의 고리는 간호대 증원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개선과 필수노동에 대한 질적 보상체계를 법‧제도적으로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간호인력의 공적 고용 확대를 통한 팬데믹에 걸맞은 인력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는 의미 있는 약속이다. 하지만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대로 49명 정원의 국립의대 1개 정도의 계획이어선 안 된다. 지역별로 100명 이상 정원의 공공의대를 여럿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공적으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 부문과 공공병원에서 충분한 기간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지금부터 지역별로 100명 이상 정원의 공공의대를 여럿 늘려야 10여년이 지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선 국립의대에 지역의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부터 시작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전달체계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각 부처로 나누어져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이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병상을 조정하고, 인력을 배분하는 일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관리청 설립 등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022. 1. 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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