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4-27   973

노동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법·사학법 야합 중단 촉구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 사립학교개혁국본 공동 결의대회 개최

야합 주도해 연금법과 사학법 개악하려는 정치인 퇴출 선언

9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오늘(4/27, 금)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야합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와 17대국회에서 개혁은 죽었다“며,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을 빅딜하려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하루아침에 빈곤의 불안으로 떨어뜨리는 반복지 동맹이며, 학교와 교육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 장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반교육적 타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야합을 주도해 연금법과 사학법 개악을 시도한 정치인을 국민적 심판으로 퇴출시킬 것임을 밝히고, 정치권의 추악한 뒷거래를 즉각 철회하라는 의미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 합의문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민연금법ㆍ사립학교법 야합 규탄 결의문>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에서 개혁은 없다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야합 즉시 중단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난데없는 대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방은 곧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한미 FTA 협정추진 동맹이 그 개봉작이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획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연출한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주고받기는 대연정의 동시상영작이다. 그러나 국익과 개혁의 명분으로 포장된 그들만의 상생이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절망과 배신일 뿐이다. 이들의 대연정은 한미 FTA가 가져올 미증유의 재앙을 국익이라는 목적 없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국민사기극이다.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하루아침에 빈곤의 불안으로 떨어뜨리는 반복지 동맹이다. 학교와 교육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 장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반교육적 타협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정치 야합으로 규정하며,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에서 개혁은 죽었다는 것을 선고한다.

노인인구 1천만 시대의 재앙을 몰고 올 용돈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아 노인인구 1천 만 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인구 부양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1차 사회안전망이자 공적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 연금제도의 정비는 부인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이 연금개혁의 일차적 과제인가? 연금 도입의 역사가 짧고,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연금 미가입 상태로 있는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적 신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을 명료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기초연금의 도입은 그 제도적 표현이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연금기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며, 하루에 잠재부채가 800억씩 쌓이고 있다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심리만을 자극하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만 해왔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지출의 총량을 결정하는 문제이지, 단순히 기금의 고갈시점을 몇 년 더 연장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또한 당리당략적 발상에서 연금제도를 바라 봤을 뿐, 실질적인 노후빈곤예방과 적정소득 보장 장치로서 연금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연금은 정부나 정치권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연금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의 공통된 교훈임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 4년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의견은 뒷전으로 한 채 당리당략적 공방으로 날을 보내던 정치권이 급여율은 대폭 인하하고, 기초 소득보장 장치는 부실한 최악의 연금안에 합의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절대 이 같은 연금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용돈연금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의 공공성 파괴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교육과 학교가 공공재라는 말은 상식이다. 그러나 그간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사학재단들은 학교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마땅히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학재단에서 전횡을 일삼았다. 사학재단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를 발의하고 주도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 반발과 한나라당의 몽니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종교재단과 학교운영위원회가 동수로 이사를 추천하는 변질된 재개정안을 합의했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방형 이사제은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15년에 걸친 노력으로 쟁취해 낸 개혁입법인 개정 사립학교 법안 시행 1년 만에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우리는 이 같은 사립학교법의 변질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연금법과 사학법 개악 주도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연금법과 사학법이 개악될 경우, 이를 주도한 정치인들과 관료 개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용돈연금 개악의 책임의 일선에는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연금제도 개악을 밀어붙여 온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 그리고 연금에 대한 아무런 원칙도 없는 열린우리당을 대표해 개악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민주노동당 및 가입자 단체들과 공동안을 발의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 열린우리당과 사립학교법을 매개로 정치적 뒷거래를 진행하는 사기정치, 기만의 정치를 편 한나라당과 당을 대표해 추악한 거래를 주도한 국회의원들 또한 국민적인 심판의 대상이다. 사학법을 기어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팔아먹는 행위를 주도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아직 기회는 남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야합을 중단하라.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야합을 주도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심판해 퇴출시킬 것이란 점을 밝힌다.

2007 .4. 27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야합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가입자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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