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8-03-26   1659

국민연금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은 즉흥적 불법정책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심화시킬 부실정책에 불과해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회수 정책을 신용회복정책으로 포장한 것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어제(3/25), ‘New Start 2008 Project’를 통해 국민연금을 담보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용불량자 29만 명의 채무를 상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연금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신용불량자 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연금의 사각지대를 심화시킬 정책에 불과하다.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정부의 대책이 국민연금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실, 불법정책이라는 점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인식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신용불량자 본인이 납부한 연금액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정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사용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58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46조가 가입자의 복지증진과 기금증식에 한해 규정한 대여사업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신용불량자 채무변제사업은 상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복지 증진에도, 기금증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과거 복지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기금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 법률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의 대책은 신용불량자의 유일한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넓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상환에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나마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던 신용불량자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후빈곤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연금액 반환이나 담보 요구를 할 것이 예상되는바,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이번 대책은 국민연금제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협의 하에 발표된 것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다면서 연금급여 수준을 대폭 삭감했던 복지부가 최대 460억의 연금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대책에 동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진행된 정부부처 간 협의에서 단호하게 거부입장을 보였어야 한다.
 
또한 연금을 담보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액은 고스란히 국민연금기금이 떠안게 된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어떤 연유로 이 같은 정책에 동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1천만 원까지 무보증 융자를 받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환율은 한 자리 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정책의 추진 결과를 밝히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당시 이 정책을 통해 대출 받은 사람들 중 몇 퍼센트가 돈을 갚았고, 국민연금 가입자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공개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정책으로서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금융소외자가 720여 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29만 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연금을 담보로 신용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용회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정부는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쉽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마치 서민을 위해 크게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신용회복정책이 신용불량자들도 신용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적자금을 확보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성된 사회연대기금이다. 연금기금은 개인의 저축처럼, 정부재정이라도 되는 냥 언제라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설익은 신용불량자 사면 대책들을 내놓았다가 입장을 번복한 바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시 이 같은 부실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생색내기 부실정책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서민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신용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KYC

성명원문.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