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20140717_토론회_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1)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1부_식전행사

 

– 사회 : 조원준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 전문위원)

– 인사말1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

– 인사말2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축사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2부_토론회

 

– 좌장 :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건강과 대안 대표)

– 발제1 :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의 의료비 증가에 미칠 영향’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2 : ‘현행 의료법은 시행규칙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허용하는가’ /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

– 토론1 :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 토론2 :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기획실장)

– 토론3 :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 토론4 :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 질의응답 및 토론

 

 

[토론회 내용]

 

7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의룔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인 문제인가?) 주제를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쇼핑몰과 건물임대업을 포함,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이 건물임대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병원의 존폐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 영리자회 헬스커넥트를 언급하면서 서울대병원이 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법 개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영리자회사를 가능하게 하고 영리자회사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무제한 확장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면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허용범위를 조정할 것이며 건물임대업 위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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