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7-03   914

국민 배제하고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용돈연금법은 원천무효

노후빈곤 대재앙 가져올 용돈연금 만든 정부와 정치권에 역사적 책임 물을 것

연금개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연금 정상화 운동 돌입할 것

결국 용돈연금이 현실이 되었다. 오늘(7/3)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용돈연금법이 통과되었다. 이 안은 국민연금의 급여는 기존 급여액의 2/3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 10% 도달시점은 2028년으로 늦췄다. 게다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2009년 당시 노인인구의 70%로 한다‘ 고 명시해, 2010년에는 다시 대상이 줄어들 수 있는 억지조항을 끼워 넣은 최악의 연금개악이다.

우리는 정치적 이득에 눈이 멀어 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고, 노후빈곤의 대재앙을 가져올 연금개악법을 통과시킨 정부와 정치권에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오늘부터 연금개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범국민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실체도 불분명한 ‘800억 적자’ 기금고갈론으로 국민을 협박해 재정안정화만을 내세운 연금개혁을 추진하더니, 결국 노후빈곤 예방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상실한 껍데기, 누더기 용돈연금제도를 만들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를 보장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거짓이 되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부터 온ㆍ오프라인에서의 규탄 집회와 서명운동 등 용돈연금개악법을 원천무효화 하기 위한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빈곤 대재앙을 가져올 개악법을 통과시킨 책임을 물어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연금개악에 앞장선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적인 심판을 내리기 위한 행동을 조직할 것임을 밝힌다.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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