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8 2018-05-01   411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35호

편집인의 글

 

김형용 |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낭만적 사랑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육아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이루는 가장 사적인 공간, 오랫동안 좋은 삶의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던 가족이 이상하다고 한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도서 중 하나인 <이상한 정상가족> 이야기다. 저자 김희경은 가족을 행복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보면 분명한데, 아동은 부모로부터 놀 권리는커녕 생명의 권리조차 외면당하기 일쑤고, 사랑이라는 가짜 수식어로 포장된 학습 강제와 체벌 그리고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극도의 배타주의는 한국인의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더욱 왜곡시켰다. 어차피 나의 성장을 도와줄 타인은 없으니까,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도 아니니까, 가족 단위로 각자도생해야하니까, 내 가족의 친밀한 관계가 아무리 곪아가도 밖으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 없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족이란 친밀한 공동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개발에 동원된 정치경제적 단위이자 생존주의의 전략기지였다. 이에 좋은 삶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연대보다는 배타적인 가족 소유권이 더욱 중요했다. 교육, 주거, 취업, 혼인, 돌봄 모든 삶에서 가족이 스스로 대응해야 하다 보니,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더욱 유리하다. 그런데 그 소유란 개인이 혼자 이룰 수는 없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의 세대 간 협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개인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결국 가족 내에서 개인은 자유롭지 못하다. 가족구성원 중 약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가족 모두 단합하여 안정된 삶을 쟁취하자는데,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며 여성의 재생산, 노동의 가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친권과 양육의 의무가 아니라 아동의 처분 권리 정도로 여겨지고, 무급노동은 시장가치를 덜 인정받는 여성들에게 집중된다. 가부장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실제는 기본적 생존 조건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행위일 뿐이다. 가족보다 더 큰 공동체인 국가 공공부문이 조장한 일이다. 사적 공간 내 가부장의 권력 하에 가족을 남겨놓은 결과이다. 국가의 회피는 가족 부담을 증가시켜 가족형성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었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을 형성치 못한 개인에게 더욱 패널티를 가하였다.

 

저자 김희경이 말하는 이상적 사회-자율적 개인과 열린공동체-는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믿어야 하는 대상이 가족이 아닌 국가로 향한 공동체이다. 가족의 짐을 사회가 져야만, 그럼으로써 개인이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가족공동체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호에서는 기획주제의 글은 모두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장경섭 교수는 인구절벽이 가족의 집단적 공포감에 인한 위험회피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안정된 혼인, 출산, 노동 자체를 국가의 목적으로 분명히 해야 가족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안미영 교수는 한국사회만 돌봄을 비롯한 무급노동에 사용하는 성별 시간 격차가 네 배 이상을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국가가 돌봄노동을 공적 규범적 틀로 개념화하여 젠더 노동관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송아영 교수는 한국인의 40-50%가 통제,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가족폭력 등을 일 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가족 내 권력과 불평등의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구조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진숙 교수는 한국의 가족정책이 아동이나 여성 등 대상중심적 또는 출산력과 같은 문제중심적 차원으로만 접근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족의 행복추구라는 보편적 포괄적 사회정책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누구나 시민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서로를 억압하지 않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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