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자본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2014년 6월 10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http://bit.ly/1lRGyCG)을 발표했습니다.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병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고자하는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자법인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자법인 설립은, 병원에 외부자본이 유입되고 이윤배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급등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은 훼손되며 공적의료보험제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시민 의견서>를 모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오는 7월 22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http://bit.ly/1mdm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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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의료민영화 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www.jinbomedic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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