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10-10   991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최저임금

지난 9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경영대 최종태 교수의 사회,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박사의 발제, 경영자 노동자 공익위원 대표 각 2명씩의 토론참여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목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이후 최근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총 14개의 쟁점을 “결정기준, 적용대상, 산입임금”이라는 3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정리하고 쟁점의 이유와 개선방안, 그에 따른 근거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토론시간에는 각 진영별로 개선방안의 문제점과 14개의 쟁점 속에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논의했다.

결정기준

첫 번째로 준거지표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이라는 준거지표에서,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평균값, 중위값 등)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라는 지표로의 중심이동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자는 ILO협약과 현행 제도가 별로 상충하지 않는 점, 한 가지의 준거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국가가 없는 점,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준거지표가 아니라 최저임금제의 비교연구를 위한 조작적인 정의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현행 3가지의 준거지표를 유지하거나 보완 개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적용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1994년 이후 9월 1일이 적용시작시기였는데 이것을 개정 전인 1월 1일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요구로 쟁점이 되었었다. 이에 관해서 발제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회계연도와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점, 저임금 근로자의 지위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임금교섭이 어느 정도 타결된 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어 변경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세 번째로 갱신주기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영자측이 지속적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고용량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 물가안정으로 인해 매년 인상의 당위성 상실을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1년을 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제가 OECD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에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네 번째로 적용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규정에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별토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지역별 경제력의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요구해서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폐지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갈등이나 노동이동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다섯 번째는 공익위원 선출방식이다. 현재는 공익위원을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이 문제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모두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집단은 경영계와 노동계이고 양측의 대립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위촉을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일정 배수를 추천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이 부분은 여러 근로자군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거나 감액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제기와, 현재는 적용되고 있으나 감액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의해 쟁점이 되었다.

:적용제외 :감액적용 :완전적용

발제자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점과 생산성 격차를 근거로 한 적용제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바 감액적용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습근로자(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정식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되는 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특별한 임금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임을 감안하여 감액적용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양성훈련자의 경우는 채용이전에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를 근로로 볼 수 없는바 적용 제외함이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감시적근로자”란 일정한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정신적 육체적필요가 적은 근로자.(수위, 경비원..) “단속 적 근로자”란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으로 휴게 및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전용 운전원, 기계수리공..))의 경우는 이들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점과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다소 소극적인 결론을 내렸다.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10%를 감한 금액적용”을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으로 고쳐 감액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완전적용에 대해서 경영자측의 적용제외 요구로 쟁점화가 되었다. 발제자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1995.12.12)나 UN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완전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내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 산입임금

이 문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현제 불산입하고 있는 “고정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와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현행 포함하고 있는 “운송수입금”(택시운전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통상월급을 받고, 영업수입에서 사납금이라고 하는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한 후의 잉여수입(운송수입금)을 갖게 되는데 노동계에서는 이 운송수입금이 상여금적 성격이 강하므로 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을 과연 계속 포함시켜야 하는가가 쟁점이었다.

고정상여금의 경우는 노사의 입장이 대립하는데 경영자측에서는 고정상여금의 월할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것이고 노동자측에서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인상 회피를 목적으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를 포함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국제비교가 좋다는 점 등을 들면서 다소 논리적으로 어색하게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다소 소극적인 결론을 내렸다.

현물급여 평가액의 최저임금 산입에 관한 문제는 일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면서 노사간의 합의가 중요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고, 택시업계의 임금구성체계를 재정립한 후 다시 논의 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발제를 마치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금까지 노동계나 경영계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었고, 14가지 쟁점 이외에 민주노총에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청취제도”, “회의 공개”, “회의록 공개”, “공개표결”에 관해 건의했다.

토론회 발제문의 제목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최저임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것을 기초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제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논의 내용은 기존의 논쟁을 반복하고, 그 대안도 평범하고 소극적 수준에서 다뤄졌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서동혁/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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