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4-17   723

열린우리당-민주당 법안발의, 연금코미디의 결정판

연금제도 개혁의 어느 목적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치공학적 법안

연금개혁 희화화 시키는 졸속법안 즉시 철회해야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2018년까지 45%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당의 이 같은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이 부결된 지 보름 만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공동 발의안과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18년까지 전체노인의 80%에게 평균소득 10%의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지급 하자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가입자 단체들의 제안은 한사코 거부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을 고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다. 두 당의 법안은 내용이 무엇이건 법만 통과시키고 보자는 정치공학적인 발상의 극단이며, 연금개혁의 기본적 목적과 방향조차 실종된 졸속안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두 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 가까우며,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인 기초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될 수 없다.

오늘 두 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를 9%로 하고 급여율을 45%로 할시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당이 그토록 우려했던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은 2056년이 되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보험료 9%, 급여율 40% 법안의 2060년에 비해 오히려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 진다. 다시 말해 이번에 두 당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연금재정의 안정화측면에서 볼 때 최악의 법안이다. 두 당의 법안은 또한 가입자단체들과 국회 과반수에 이르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일부의 의견으로 사회적 합의의 측면에서도 실패한 법안이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두 당이 강력히 고수할 것을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법과 오늘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각지대해소, 재정안정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연금개혁의 목적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안이며, 연금개혁의 기본 목적은 다 내 팽개쳐도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해 연금법 처리만하면 된다는 식의 ‘묻지마’ 법안이자, 연금 코미디의 결정판이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연금제도 개혁이 정치에 휘말려 이처럼 희화화 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차라리 두 당이 이 기존의 안을 다시 냈더라도 이보다 한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지체 없이 법안을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연금개혁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4.18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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