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11-30   111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운영 및 연기금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견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상설기구로

연기금의결권 행사 금지는 무기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오늘(11/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중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서를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 및 운영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국민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는 경제부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로부터의 독립된 상설기구로 설치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ㆍ독립기구화,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립, ▶ 가입자 대표 및 민간전문가의 과반수 이상 확보, ▶ 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 관리ㆍ감독에 관한 실질적 행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다.

3. 참여연대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회 운영위에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의결권 없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결권을 포함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위험(coporate governance risk)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지배 구조 위험이 매우 높고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의결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약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킨다면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로 인한 연금사회주의는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 확보 등 연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과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정부가 개별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4. 이어서 참여연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하자는 일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이 경우 수익률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기금은 자산 양수, 합병 등 주가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사선임의 건, 정관 개정, 이사보수 한도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연기금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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