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6-06-19   64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본적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전국민 노후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없는 복지부의 땜질식 연금개혁안 비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촉구

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6개 단체는 6월 19일 오전 10시 (구)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본적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집중 비판했다.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노력 없이 특정한 모형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연금개혁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내리는 손쉬운 방식을 통해 연금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복지부의 연금안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 비켜가려는 매우 근시안적인 재정안정화론에 기초한 미봉책일 뿐, 연금재정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혁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해 연금기금을 더 쌓고 지출은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방안은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이며,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외에 대안이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3.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은 다른 한편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만의 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모든 계층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이들 단체들은 끝으로 현재 노령인구를 포함한 제도 사각지대 및 급여 사각지대 해소,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응 등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히고, 이 같은 원칙 하에 국민연금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 간의 협의기구 구성, 토론회 개최, 국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대익(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기환(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진영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전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수년째 공전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협소한 틀 안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우리는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신, 연금 급여율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40%까지 낮추고, 보험료는 12%~13%까지 인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의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는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한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고 재정안정성화를 기함으로써 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공적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한 모형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은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적절히 타협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 연금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전체 노령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게 용돈수준의 월 8만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급여율은 40%수준까지 내리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본취지를 퇴색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전체 노령인구 중 일정소득 이하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급여는 내리고 보험료는 올리는 보험수리적 차원의 재정안정화 계획은 현재 과도하게 적립된 연금기금과 이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의 재정적 충격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근시안적인 재정안정화론이라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힌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또한 연금개혁은 현 세대 만이 아닌 미래세대의 모든 계층의 이해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의지나 정치권의 협소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재계, 농어민,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협의기구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연금제도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제도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적제도를 통한 최소 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재정안정화란 명분 하에 노후소득보장 기제로서의 연금의 근본취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방식의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셋째, 현재 노령인구를 포함한 제도 사각지대 및 급여 사각지대 해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는 모든 국민이 최소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에 근거한 것이며, 연금의 수급권은 단지 가입에 따른 급부의 권리가 아닌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라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적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모색이 국민연금 개혁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해 연금기금 고갈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위기요인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근본적 개혁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인구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 남성부양자, 정규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설계된 기존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처럼 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제도는 이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극본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계에 다시 한 번 제의한다. 그간 정부, 여당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은 수차례 해왔으나 그 논의 범위를 명확히 밝힌 바는 없어 결국은 정부안에 대한 단순한 여론수렴을 사회적 합의라는 언술로 포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연금 문제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벗어나, 현실적 대안에 입각해 실질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하길 촉구한다.

2006년 6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ㆍ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참여연대ㆍ

한국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YMCA전국연맹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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