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넷]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1. 5. (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자 정부도 상병수당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범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지난 12/22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2022년) 7월부터 1년 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이렇게 낮은 보장 수준으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에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제대로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음.

20220105_상병수당 기자회견

2022.01.05.(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주요내용

사회_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작년 12/22일 정부는 비로소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바로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과 같은 ‘업무 외 질병’에 따라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 집에서 증상을 살피며 충분한 휴식을 권장하고 있는 이른바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방역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몇 개 안되는 회원국 가운데 하나로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은 일견 환영할만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상병수당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3년에 걸쳐 3단계의 시범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원할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병수당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상병수당 제도의 핵심인 소득보전율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진계획은 이전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대상자에게 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2단계 사업에서는 정률방식 급여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걸쳐 정책효과 분석이 핵심인 1단계 시범사업에서 최저임금 기준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적절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토록 낮은 보장 수준으로는 상병수당이 ‘경제활동이 불가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ILO는 1969년 발표한 ‘상병급여협약(제130호)에서 제도적용 대상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보장기간 최소 52주 이상, 보장수준으로 근로능력상실전 소득의 6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OECD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국가들이 ILO의 권고 수준이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액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도 소득이 불안정한 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어려움의 심대함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고 심지어 느긋하다. 주민 삶의 피폐함과 심각한 고통의 수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듣기 좋은 말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게’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은 누구나 ‘아프면 집에서 쉴 수’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발언2 :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노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많은 부분이 외면됐다. 언텍트 사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를 속 비대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나름의 생존법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대면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는 구조조정과 기한을 알 수 없는 무급휴직, 해고 등과 함께 노동조건 후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필수노동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조례와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상병수당 도입도 마찬가지다. 소득 손실 보전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당장 제도를 도입해도 늦었다고 할 마당에 시범사업이라니? 지금 당장에도 아프면서도 출근하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너무도 많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디 하나 아픈게 당연한거야.”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일하다 아픈 거면 적어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지난 해 우리 센터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대면노동이 필요하고 감염병 위험에서도 계속 일해야만 하는 병원 내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 교통/운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노동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많은 분야의 노동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아프면서도 출근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많이 들은 말이 ”해고를 당할까봐 쉬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 쉬지 못했습니다.” 이다. 이들은 분명 필수노동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쉬지도, 적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비정규 취약계층은 아파도 쉴 수 없고, 아파도 쉬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소득 손실 보전도 쉴 권리조차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1년이라는 시간동안 오랜시간 고통받아온 비정규 취약 노동자는 또 다시 하루 하루 버텨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외친 구호가 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상병수당 도입은 산업재해의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최소한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이기에 이에 맞는 계획 재수립이 즉각 필요하다.

발언3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상병수당은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미 이 제도는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고 OECD 국가중에서도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상병수당을 실시해 질병으로 인해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이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시행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미뤄왔고 이제 시범운영을 말하고 있다. 

통계상 노동자의 50% 이상은 아파도 쉴 수 없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하루의 매출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게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고 생명을 갈아 넣으며 노동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재난이 확산되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정부는 그제서야 상병수당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상병수당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그나마 작년에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도 기간이나 내용에 있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는 이전과 다르게 신속한 지원과 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은 3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1년차 시범사업에 109억에 불과한 예산을 배정하여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임이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일일 상병수당 보장 금액이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43,960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이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출발부터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을 대폭 투입하고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 역시 최소한으로 단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최소한 기 시행중인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1일 85,610원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이며 현재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3~4개월의 지급 기간도 실질적으로 치료받는 기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되도록 재 설계해야 한다. 불평등끝장넷은 시범사업을 핑계로 입법화를 3년 후로 미루겠다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코로나 재난이 2년째 이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은 불평등 해소가 시대 정신이고 20대 대선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핑계로 3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신속히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의료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불평등끝장넷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반국민적 공약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직접적인 민생 문제인 상병수당의 조기 도입을 공약하고 취임과 동시에 신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발언4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상병수당은 온전한 건강보장을 위해 꼭 필요함. 의료비를 아무리 보장한다고 해도 직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면 누구도 마음 편히 치료받지 못할 것이므로, 상병수당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기에는 건강은 물론 방역을 위해서도 상병수당 도입이 절실하다. 

ILO는 코로나19 시기에 병가 시 소득 보장이 없으면 아플 때도 강제로 일을 하게 되어 감염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임시유급병가를 도입하여 주당 일일 COVID-19 사례 수가 약 50% 감소한 사례도 있었다. 노동자의 병가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아픈 상황에서 억지로 노동하며 생기는 추가적인 건강 문제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이득이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재난시기에서도 아프면 진짜로 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법정 유급병가도, 상병수당도 없기 때문임. 한국에서 유급병가를 운영하는 기업은 7%밖에 되지 않는다.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상병수당이 없으니 유급병가 기간보다 길게 쉴 수도 없다. 유급병가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아프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어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아프면 쉬라는 방역지침은 기만에 가깝다. 

OECD 36개국 중 상병수당제도가 없고 유급병가에 대한 법적 의무규정이 없는 것은 한국과 미국 뿐임. 코로나19 초기부터 노동자 시민이 줄기차게 외쳐온 상병수당 도입 요구에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너무 미흡하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밖에 보장되지 않으니, 아프면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상병수당 전면도입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을 모든 경제인구에 전면적용한다고 해도 건보재정 전체의 2.3%정도로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상병수당제도의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라도 미흡한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소득보전율을 높이고 임기 내 상병수당 전면도입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선후보들은 조속한 상병수당 전면도입을 위한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유급병가를 사업자의 의무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개요

제목 :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1/5(수) 오전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참가자

  • 사  회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2 :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발언3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4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 문의 : 불평등끝장넷(02-723-5056)

기자회견문

상병수당 도입 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하루 4만 원, 최저임금의 60% 수당 받고 일을 쉴 수 있나?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취약계층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고, 질병시 소득 보전 정책이 부재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상병수당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는 결국 작년에 ‘3년 장기간 시범사업 실시’라는 매우 더딘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12월 발표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년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일 4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09.9억 원에 불과하고, 대기기간 또한 7일, 14일로 지나치게 길다. 보장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ILO가 ‘상병급여협약(1969)’에서 제시한 최소 52주 이상 보장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딘 추진 속도는 물론이고 수준 또한 실망스럽다.

가장 큰 문제는 수당을 하루 정액 약 4만 원으로 낮게 책정해 소득보장의 의미를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국가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하며, 룩셈부르크와 칠레의 경우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100%까지 보장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소득보장의 수준부터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염병의 장기화에 해외 각국은 노동자의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의 도입 시도조차 늦어도 너무 늦다. 코로나19 위기는 취약한 계층에 더 크고 빠르게 다가 오고 있다.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 

소득 손실 보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자신의 계획과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5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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