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1-09-13   536

[수급권자 신문]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5.02%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칙 좀 지키자!

9월 13일 <기초법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의 내용과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의 변화에 대해 알리고자 수급권자 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수급권자 신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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