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11-01   2773

[기획4]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1)은 약 2조 9,024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 원 대비 3.0%에 해당함. 이는 2021년의 2.8%에 비해 0.2% 포인트 증가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청소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1년 3.4%에서 2021년 3.6%로 0.2% 포인트 확대됨.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1년 대비 4.5% 상승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은 10.9%로 상대적으로는 상승 폭이 다소 큰 편임.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상승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첫째,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아동발달 지원 계좌의 정부 매칭비율 확대 및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등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가함. 둘째, 타부처 기금에 편성되었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관됨. 전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세부사업별로는 예산이 동결 또는 인하된 사업들도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함.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약 13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9.7% 감소하였는데, 이는 해당사업의 세부사업이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사업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신규사업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세부사업들은 예년과 변동이 없음.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체계 예산은 약 64억 원이며,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자립준비 청년의 맞춤형 자립지원과 안정적 사회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수당은 27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약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은 약 554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121.4% 증가함. 이는 매칭비율(아동:정부)을 기존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월 지원한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이며,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복지기금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으며, 2021년 복지기금 예산 약 267억 원과 비교하면, 2022년 예산은 394억 원으로 4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2021년 3월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요보호아동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그룹홈 12개와 학대피해아동쉼터 35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남·여) 목표)를 신규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강화와 시군구별 학대피해아동 쉼터 마련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2022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으며, 2021년 대비 약 94억 원(약 32.5%)의 증액이 이루어짐. 이는 14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른 것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하여 인력 및 기능 보강과 전국적인 설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 중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관련 예산은 약 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9%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동보호전담요원 191명 충원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확충은 바람직하나,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가정위탁 지원·운영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 

가정위탁 지원 및 운영 사업은 2022년 예산이 약 44억 원으로 364.5%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정위탁 및 입양대상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등의 사업이 신설된 결과임.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사업 예산과 사업내용은 전년과 동일함.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약 1,956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160억 원(약 7.6%)감소함. 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약간의 예산 증액이 있었으나, 2021년에 추경으로 편성했던 코로나19 돌봄인력 한시지원 예산을 2022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지원금액은 변동 없으나 지원대상이 300개소에서 250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약 2.4억 원 감액됨.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영세성이 높은 센터들이 많아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 2021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처럼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약 3.5억 원)을 시행하였으나, 2022년에는 시범사업이 폐지됨.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성 강화 흐름이 주춤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다함께돌봄 사업 

다함께돌봄 사업은 2022년 예산이 약 526억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89억 원(약 20.3%)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2년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계획과 100실의 지자체-학교 협업모델인 학교돌봄터 교실 확충 계획에 따른 것임. 2018년 4월 발표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1,823개소로 확대해야 하나, 2022년 예산에 따르면, 2022년에 1,373개소 확충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초등돌봄 수요-공급의 큰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은 2022년 약 2조 4,0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3% 증가함. 이는 출산율 저하로 출생아 수는 자연 감소하였지만, 아동수당의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1세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저연령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연령의 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됨.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예산은 2022년 약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억 원(약 21.7%) 증액되었는데, 이는 아동 정책 관련 사업,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공공 아동보호체계 지원 등이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임. 반면 아동 돌봄 및 자립 지원 예산은 1.8%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기금사업 

복지부의 기금 중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모자보건사업이 2022년 약 127억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47억(약 66.1%)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 지방이양 대상이 되었기 때문임.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도 아동청소년복지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이며,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의 증·개축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됨.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은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2022년 예산이 약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3,100만 원(약 17.6%)이 증가하였고,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입양아동 수 감소에 따라 2022년 예산이 약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억 원(약 6.9%) 감소하였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약 53억으로 편성되었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주요한 아동청소년복지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은 약 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비스 지원 단가의 소폭 상승과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 예산의 130% 증가에 기인한 것임.

 

결론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업 예산은 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소 증가한 편임. 예산액으로는 아동수당의 예산증가액(약 1,845억 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증가액(약 304억 원)이 많음1). 증가율로는 가정위탁 지원 및 운영사업의 증가율(약 364.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약 121.4%)의 증가율이 높음.

다만, 사업 예산의 확대 방향과 내용은 적절한 편이나, 사업 예산들이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현재의 방향을 지속하면서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아동수당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아동학대피해아동 쉼터,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의 사업 예산은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피해아동 및 그룹홈 이용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 환경과 양질의 전문서비스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및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 예산을 확대·편성해야 함. 

아울러,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과감하게 초등학령기 아동 돌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온종일돌봄체계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함.

마지막으로, 2022년 예산 중 타부처 기금사업 일부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나, 그 외 각종 기금사업 또한 사업의 안정성과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됨. 


1)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사업은 타부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증가액이 순증으로 표기된 것이며, 전년도 사업 대비로는 증가액이 각각 127억, 94억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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