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11-01   4309

[기획7]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장애인복지 분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예산+기금)은 4조 701억원으로 2021년도 추경 대비 금액으로는 3,740억원, 증가율로는 10.1% 증가한 안으로 편성되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추경 대비) 4.5%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이 보건복지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에 처음으로 4%를 넘겼는데(4.1%, 본예산 기준) 내년에도 4.2%로 4%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3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이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2.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이라 할 것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예산이 장애인연금/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의 3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온 것은 지난 2015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향인데 2015년에 84.4%에 이른 이들 3대 사업의 비중은 2021년에 83.0%가 되었고 2022년 정부예산안에서는 81.9%에 이르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그리고 이들 3대 사업의 구성 비중은 장애인연금/수당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즉,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를 보면 3대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장애인연금/수당은 5.0%이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5.5%인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6%로 연평균 증가율이 앞의 두 사업의 4배에 이름. 그리하여 2015년에 24.9%이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22년에 42.8%로 늘어났으며 장애인연금/수당은 2015년 36.8%에서 2022년 23.9%로 감소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도 2015년 22.7%에서 2022년 15.3%로 감소하였음.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의 예산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중심서비스 기조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에 아직 개선점이 남아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지원예산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 평가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 사업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심사제도 운영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 살펴봄. 장애인연금은 2022년에 8,326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1년의 8,291억 원에 비해 소폭 증액(35억 원, 0.4%)되었음. 이는 급여수준과 수급대상이 모두 소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인데 이 중 수급대상의 소폭 확대는 현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급여수준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음.

즉, 장애인연금 중 소득보전급여에 해당하는 기초급여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만 반영하여 2021년 월 30만 원에서 2022년 301,500원으로 인상하였고 비용보전급여에 해당하는 부가급여의 단가는 2021년과 동일함.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던 2010년과 금액이 동일한데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임.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모든 장애유형을 통틀어 월 16만5천 원으로 나타난 바 있어1) 현재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한다는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또, 기초급여가 소득보전급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단순히 물가변동만 반영하기보다는 가득(稼得)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

장애수당은 2021년 1,373억 원에서 2022년 1,405억 원으로 편성되어 2.3% 증가하였음. 2018년과 2019년에 장애수당이 연속적으로 감액된 것에 비하면 2022년 장애수당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애수당의 단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여전히 월 4만 원으로 묶여있으며 장애아동수당도 월 10~20만 원으로 묶여 있음. 장애수당이야말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추가비용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도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급여인 기초급여와 비용보전급여인 부가급여를 두고 있어 사실상 제도의 성격이 모호하며, 장애수당은 비용보전급여인데 그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또 수급대상이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대상인 선별적 제도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합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장애수당으로 제도화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가득(稼得)능력 상실도에 따른 소득보전급여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선택적 복지

보건복지부의 예산 분류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아동가족지원, 여성장애인지원, 발달장애인지원을 포함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의 2022년 예산은 2조 931억 원으로 2021년 1조 7,941억 원에 비해 16.7% 증가하여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임.

장애인 선택적 복지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활동지원은 2022년 1조 7,405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1년 1조 5,217억 원에 비해 14.4% 증가하였음. 활동지원의 단가가 2021년 14,020원에서 2022년 14,805원으로 785원(5.6%) 증가하였고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2016년에 도입한 가산수당도 단가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자를 증가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음.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인정조사표를 대체하여 새로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도 여전히 의학적 기준 중심이고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욕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하는 비매칭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2).

장애인 선택적 복지에 속하는 장애아동가족지원도 2022년 예산이 1,491억 원으로 2021년 1,173억 원에 비해 27.1%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 사업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이 포함되는데 발달재활서비스는 949억 원에서 1,001억 원으로 5.4% 증가했고, 언어발달지원은 7억 9,600만 원에서 6억 5,100만 원으로 18.2% 감소했으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215억 원에서 484억 원으로 124.6% 증가하였음3). 장애아동가족지원의 예산 증가는 주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에 의해 주도된 셈인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가중된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예산의 큰 폭의 증가는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에 충분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음. 예컨대 아동 1인당 돌봄시간을 연간 840시간으로 상정했는데 이는 주당 약 16시간이며 하루 2~3시간 정도여서 아직도 더 늘어나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한편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의 예산은 아주 소폭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2022년 예산이 27.6억 원으로 2021년 27.4억 원에 비해 0.7% 늘어났음.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구성되는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소폭 인상되었지만 출산 여성장애인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예산은 동결되었음.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보다 넓은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예산 중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 해로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09.7%에 달함. 2022년 예산은 2,006억 원으로 2021년 1,523억 원에 비해 31.7% 증가하여 증가율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증가율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업은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운영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어 종합서비스 성격을 띰.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 자폐성 장애인)은 2013년 197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9%에서 2020년 248천 명으로 전체장애인의 9.4%로 증가하였음(연평균 증가율 3.3%). 전체 장애인구가 정체되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은 2022년에 6,542억 원으로 2021년 6,105억 원 대비 437억 원(7.2%) 증가하였음. 이 중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276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19.1% 증가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5,828억 원에서 6,213억 원으로 6.6% 증가하였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의 증가는 주로 ‘광주 공립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과 ‘발달∙중증장애인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2021년 1억 원에서 2022년 67억 원으로 후자는 2021년 5억 원에서 2022년 49억 원으로 편성되었음4). 그 외 거주시설이나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모두 소폭 감액되었음. 한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인데 이 예산은 2021년 5,750억 원에서 2022년 6,034억 원으로 4.9%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는 인건비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사업인데 이것은 2021년 22억 9,500만 원에서 2022년 34억 5,700만 원으로 50.6%나 증가하였음.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2021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서 노인∙장애인 등의 말벗이 되어주고 인지기능을 돕는 AI 스피커와 맥박 및 혈당 등을 측정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보급하는 사업 등인데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앞에서 코로나 이후 활동지원의 비매칭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예컨대 감염병 관련 정보에서 장애인 소외되는 문제나 백신접종 접근성이 장애인에게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 서비스 미제공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더 우선적으로 강구되고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정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에 388억 원이 편성되어 2021년 347억 원에 비해 11.7% 증가하였음.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예산의 증가는 장애정도심사 예산이 257억 원에서 286억 원으로 11.3% 증가한 것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예산이 42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22.9%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것이지만 여전히 의학적 기준에 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록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규모가 2천만 원으로 매우 소규모인데다 이마저 동결된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봄.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2021년 1,599억 원에서 2022년 1,832억 원으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음(14.5%). 실제로 세부사업의 예산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음.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820억 원에서 924억 원(12.7%), 일반형(시간제) 일자리는 171억 원에서 221억 원(29.2%), 복지일자리는 400억 원에서 458억 원(14.4%),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122억 원에서 134억 원(9.5%),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는 69.9억 원에서 81.5억 원(16.5%)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연평균 18.6%씩 증가해왔고 또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들이 고용문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5)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음. 코로나 동반 시대로 전환하여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의 영향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므로 관련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봄.

결론

현 정부에서 장애인정책예산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8.3%에 달함. 내년 예산 증가율 10.1%는 이보다는 낮지만 보건복지부 총예산 증가율의 2배에 이르러 여전히 높은 증가율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예산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80%를 넘어 이들 3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는 2015년부터 지속되는 경향이며 또 이들 3대 사업 내부 구성도 변화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내년 예산에서는 장애인정책예산의 42.8%에 이를 전망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수요자중심주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에 아직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도 적지 않은 비중이라는 점에서 3대 사업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는 물가변동만 반영하여 소폭 인상되었고 부가급여는 제도 도입 시 정해졌던 8만 원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 두 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제도 성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 즉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합쳐 비용보전급여로 재편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가득(稼得)능력 상실도에 따른 소득보전급여로 재편해야 함.

장애인활동지원의 예산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코로나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하는 비매칭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 코로나로 인해 장애아동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 점을 반영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 역시 평가할 만하나 여전히 개선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장애아동 1명당 돌봄시간을 연간 820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주당 약 16시간이며 하루 2~3시간 정도여서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함.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31.7%) 아동인구가 줄고 장애인구가 정체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어 이 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 중에는 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사업 등 디지털 돌봄사업 예산이 전년에 비해 50.6%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감염병 관련 정보나 백신접종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문제나 코로나 이후 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예산이 14.5%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 예산은 연평균 18.6%씩 증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코로나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경제활동’이 낮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예산의 증가폭도 다소 아쉬움. 코로나 동반 시대로 전환하여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고 해도 감염병의 영향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므로 관련 대책 마련은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음.

 


1) 김성희 외,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조사에서 청각장애인은 추가비용이 월 8만 3천원으로 가장 적고, 자폐성장애인은 월 60만 8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매칭이 코로나 이전에는 5~6% 가량이었으나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7.3%, 2021년에는 7월 현재 8.3%를 기록하고 있음 (에이블뉴스 2021.9.29).

3)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언어발달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속하는 가구로의 부모로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으로 등록한 장애인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에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속하는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4) ‘광주 공립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은 과거 장애인 인권침해로 물의를 일으켰던 광주 인화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건립하는 방안(2016년)에서 출발한 것으로 후에 수련시설 건립으로 전환되어 예산이 수립된 것이며, ‘발달∙중증장애인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은 2018년 발달장애인 힐링센터 건립안에서 출발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임.

5)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들이 경험한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에 응답한 장애인이 48.4%로 외출(60.3%), 정서적 안정(58.0%), 의료이용(51.5%)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음. 경제활동에 이은 응답은 사회서비스 이용(47.7%), 교육활동(43.5%), 식료품 및 일상용품 구매(42.5%) 등이었음(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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