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1-11-01   716

[대선 의제 제안]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소득대체율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이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빈곤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대상 기준 및 급여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1인가구 548,349원, 2021년) 이하이고, 이마저도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유무 등의 조건으로 그 대상이 협소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은 불합리하게 낮고, 재산으로부터 소득을 얻지 않는데도 수급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확대 효과도 있겠지만 급여 기준을 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 비중을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한편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의  형태를 벗어난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복지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 증가,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저임금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초기부터 소득상실 등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경제위기 때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나중까지 위기에 직면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도 유사할 것입니다.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안 사항

1) 최저소득기준 높여 절대빈곤 OUT 

  • 절대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및 급여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인 중심으로 설계하고, 자산소득 산정기준은 생활을 위한 자산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컷오프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근로능력 유인을 위해 50% 수준의 가산급여를 고려함. 

2) 실업, 질병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보장 

  •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소득보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안정 취약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실업 인정, 자발적 이직·퇴사 등도 보장함. 
  • 실업으로 인한 위기에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쉼이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 소득을 보장함.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노동취약계층 가입 보장

  •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함. 
  •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나 불가피한 사유(실업, 질병 등)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비기여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 혹은 가입인정 소득을 인정해주는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Q&A 

1) 생계급여 현금급여 수준을 왜 중위소득 50%로 올려야 하나요? 
  •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999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45% 수준이었으나, 2008년 중위소득의 34%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5년 최저생계비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선으로 기준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28%로 확정되면서, 낮아진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수준으로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 비중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17년 30%가 된 이후 변함이 없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의 삶이 유지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급여수준의 상향이 매우 시급합니다. 
2)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고용보험에 자영업자까지 꼭 포함해야 하나요?
  • 코로나19로 인한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가 매우 부족하고, 피해도 더 극심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 정작 사회적 보호 밖에 있습니다. 산업구조, 기술 변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의 대상과 보장성 확대는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업과 소득상실, 소득급감 상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전국민고용보험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3) 몸이 아파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해도 일을 그만두면 소득을 유지할 수 없어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병수당,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쉼이 곧 소득감소,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민간보험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 해외 여러 나라들은 상병수당, 유급병가휴가 확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급병가휴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정도만 보장받고 있고, 상병수당은 정부가 2022년부터 시범사업 3년 시행이라는 소극적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전 정책 부재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상병수당, 유급병가휴가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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