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11-01   5366

[기획5]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노인복지 분야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2년 노인복지예산은 전년보다 1조 5,832억 원 증가한 20조 4,420억 원임. 전년 대비 7.7% 증가한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 4.5%,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노인복지 예산이 보건복지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0.9%에 이어 2022년 21%,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해 각각 24.9%, 2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그러나 2022년 노인복지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7.7%는 2020년 19.0%, 2021년 13.4%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임. 2022년 노인 1인당 복지예산은 2,277,755원1)으로 2021년 2,218,562원보다 59,193원 증가해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 증가율 또한 2.7%에 그침. 이와 같이 노인복지 총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모두 2021년, 2020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예산 증가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임.

세부사업 평가

기초연금

2022년 기초연금 예산은 2021년보다 1조 1,503억 원이 증가한 16조 91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7% 증가함. 2020년 1월 기준연금액이 소득하위 40%에 30만 원, 소득하위 40%-70%에 25.5만 원으로 인상된 후 지난 2년간 기준연금액은 변동이 없었으며, 사업규모 또한 노인의 70%로 유지됨. 따라서 기초연금 예산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2021년 5,976천명에서 2022년 6,283명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자연증가분임. 

노인복지예산에서 기초연금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2년 79.6%로 2021년 79.0%, 2020년 78.5%과 비교해 매년 0.5% 포인트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노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 운영을 위한 것이며 그 외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의 비중은 제한적이고 그나마 매년 감소하여,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재정적 여력이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함. 

노인시설운영비

노인시설 운영비 중 양로시설 운영비는 2022년 513억 원이 요구되었음에도 7억 원으로 조정되어 전년 대비 98.4% 감소함. 2022년 예산 전액은 국고지원 94개소 양로시설 중 49개소 내에 IoT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며, 2021년 422억 원에 이르던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022년 전액 삭감됨. 이는 국고로 70%를 지원하던 양로시설 운영의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여력에 따라 양로시설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질적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함. 

노인 관련 기관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115억 원으로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예산의 증가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1년 34개소에서 38개소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17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한 것에 따름.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 증가로 2021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26,761명에서 2022명 26,165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종사자 1인당 할당 노인 수는 26,000명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특히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9년 5,243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약 19.3% 증가한 것에 비하면 노인보호 예산의 증가폭은 뚜렷한 한계를 보임. 노인 1인당 노인보호예산은 2022년 1,283원으로 2021년 1,132원에서 증가했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매우 낮고, 학대신고건수당 노인보호예산은 2022년 1,840,869원2)으로 2021년 1,850,085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함.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노인보호 예산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노인 인구수 및 노인학대발생 건수의 증가, 노인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의 증가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2022년 예산은 4,366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증가분은 주로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의 인건비 상승에 기인함. 사업비는 서비스 대상 노인 일인당 월 6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사업규모 또한 50만명으로 2021와 비교해 변화가 없음. 

이는 사업비의 경우 2020년 월 6,300원에서 2021년 6,000원으로 감소한 후 2022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제도시행 첫해인 202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수는 2021년 4,880,324 가구에서 2022년 5,131,820 가구로 5% 증가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65세 이상 1인 가구도 2021년 1,670,416가구에서 1,761,594가구로 5% 증가되었음을 고려하면 사업규모 역시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혜가구 비율은 2021년 30%에서 2022년 28%로 감소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질적인 후퇴는 회복하지 못한 채 양적으로도 축소되는 이중적 한계를 보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은 1조 4,422억 원으로 2021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이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5년간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의 평균치인 24%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예산증가는 2022년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845천 개로 지난해보다 2.5만 개가 증가한 것에 따르며 761억 원 증가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38억 원 증가한 시장형사업단의 예산증가가 주를 이룸. 노인일자리 창출목표의 증가로 노인일자리 수요 대비 공급률은 지난해 64%에서 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3), 사업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사업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됨.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사업단은 일자리의 다양성과 질적 개선에 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2021년 4,745명에서 2022년 5,096명으로 7.4%에 증가했으나 담당자별로 책임져야 할 노인일자리 수는 166건으로 여전히 과중한 반면 급여수준은 월 1,976천 원에 그침. 노인일자리 수와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기관 및 담당 인력의 제한된 규모와 처우의 한계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 강조되어 왔음에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예산에는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비는 전년대비 19.0% 증가한 2조 354억 원으로 결정됨. 예산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로 정해진 국고지원금의 증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 장기요양보험 국가부담금 증가에 의한 것임.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지난해보다 49억 원이 감소한 620억 원임. 전년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2021년 377억 원에 이른 노인요양시설 방역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전체 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침.   

코로나19를 계기로 노인장기요양의 공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제한적임. 지난해에 이어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예산만이 총 48개소에 대해 44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은 일반형의 경우 50%, 치매 전담형의 경우 80%로 정해져 있어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동하기 때문에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부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기존 6개소의 운영비만이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또한 의미 있는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결론

2022년 노인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 7.7%는 전년대비 노인인구 증가율 5%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및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 특히 예산증가가 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예산의 증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노인인구의 30%가 배제되어 있고 노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차등적인 기초연금의 불완전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이 노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년간 매년 0.5%씩 증가해 2022년 약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과 함께 현금지급형 사업이 85%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복지예산의 구조는 비현금성 사업을 위한 재정적 여력과 구조적 유연성의 한계로 노인의 다양성 증가와 욕구의 분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의 사회적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코로나19는 시민의 삶에 돌봄의 공공성이 갖는 중요성을 공유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을 견고히 했으나 이와 같은 사회적 성찰은 노인복지예산에 반영되지 못함. 노인복지예산은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서비스의 공공 비율 확충을 통한 공공책임성 강화나, 활기찬 노후, 치매국가책임제 등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구현하거나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노인복지의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최소의 수준으로도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1)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추정 인구수는 8,974,643명, 20201년 노인인구는 8,537,023명으로 적용하여 산출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

2) 2021년 노인보호예산을 예산수립 당시 가장 최근 노인학대신고건수인 2019년 5,243으로 나누어 산출함.

3) 노인일자리 수요는 김수린 외(2019),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연구’에 근거해 1,238,804명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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