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0-10   1294

유아교육법 제정 유보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에서 유아교육체제 개편을 목적으로 발족시킨 ‘유아교육법 제정 정책기획단’이 5차에 걸친 회의 끝에 1998년 7월 14일부로 종결되었다. 정책기획단 종료에 앞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최종 확인한 결과 전체 19명의 위원 가운데 법 제정 찬성 9명(조건부 찬성 포함), 반대 10명(유보·미제출 포함)으로 나타나 뚜렷한 결론 없이 막을 내렸다. 국민회의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아교육법(안)은 김원길 정책위원회 의장이 “IMF 상황과 국가재정 형편상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추후에 밝힘으로써 유아교육법(안)의 제정은 사실상 유보된 상태이다.

그간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 간에 유아교육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이 있어 왔듯이, 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와 보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교육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안의 주요내용

① 취학 전 아동의 무상교육을 위해 현재의 유치원과 보육시설(21인 이상)을 현 유치원 중심의 유아학교로 전환한다.

② 정부에서 국·공립 유아학교를 설립·운영하든지, 사설유아학교에 위탁·운영한다.

③ 보육시설(21인 이상)도 유아학교로 전환이 가능하나 5년 이내에 시설과 종사자 조건을 현재의 유치원과 거의 동일하게 갖추어야 한다. 현 유치원 원장·원감은 교장·교감이 되고,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자 격연수과정을 거쳐 교장이, 현 보육교사 1급은 정교사 2급으로, 보육교사 2급은 연수과정을 거쳐 준교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④ 유아학교의 주무부서는 교육부로 한다.

⑤ 3세 미만의 아동은 보육시설에서 맡는다.

⑥ 유아학교에서 현재의 유치원과 같은 반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종일반, 시간제, 야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교육법 찬성/반대 단체의 의견 비교

찬성
반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참교육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보무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아동은 차별없는 교육을,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된다.
①취학전 교육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시행됨으로써 학부모의 혼란과 행정상의 혼선이 있다.
②일원화된 유아학교와 영아보육시설에서 평준화된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받게 된다.
③지나친 조기교육과 경쟁심리가 완화되며, 유아교육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이 해소된다.
소수의 특정집단이 이기심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①이미 복지부와 교육부, 관련단체 및 학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체제를 유지,상호발전시키는 유아교육 개혁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②3∼5세 아동만 유아교육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수익성이 없는 0∼2세 아동보육을 기피하려는 이기심의 발로이다.
영아보육이 더욱 활성화된다.
①현재 정부지원은 국공립, 법인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78%의 민간보육시설은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영아보육이 저조하다.
②영아보육이 공보육으로 전환되어 보육아동에 따른 교사인건비를 지원받고 가정과 같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보호,교육받게 된다.
③보육이 필요한 아동부터 지원하면 현재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0∼2세 영아보육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①취업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0∼2세의 영아보육이다.
②영아보육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보육시설이 기피하게 될 것이다.
③정부에서 영아보육을 전적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취업여성 자녀 80만 기준, 연간 1조6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교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①시장경제논리에 맡겨진 유아교육 관련시설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우수교원 확보와 교사처우 개선이 어려운 현실이다.
②교육기관이 안정되면 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교원 본연의 임무에 충살하게 된다.
③이원화된 교사양성 체계가 일원화되어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진다.
어린이에게는 혼란을, 학부모에게는 불편을 초래한다.
①어린이 의사와는 상관 없는 보육시설의 잦은 변동은 안정 속에 보육받아야 할 어린이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②3∼5세 아동교육을 유아학교로 획일화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유아학교로 일원화하면 한 가정의 아동을 어린이집과 유아학교로 각각 보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국가의 예산낭비를 막고 민간자원 활용도를 높인다.
①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져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②유아학교는 기존의 유아교육 관련시설이 전환되는 것이지 새로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③유아교육체계를 일원화하고 민간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중복고나리에서 오는 행정낭비와 국가의 예산낭비를 막게 된다.
국가가 막대한 유아학교 설립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므로 국민부담이 가중된다.
①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면 약 2조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어 자원이 낭비된다.
②이러한 불필요한 투자는 외환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진다.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 ‘유아교육법’
400만 아동과 800만 학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안정속에 운영되어야 할 어린이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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