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1-10   1252

IBRD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배경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세계은행과 제2차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oan II, 이하 SAL II) 20억불 도입과 관련된 협상을 타결하였다. 협상 타결은 차관계약서와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인데,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정책 프로그램이다. 이번 2차 협상은 2월말에 합의한 1차 구조조정차관의 정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분야 등 세 분야에서 구조 개혁과제들을 제시한 것이다.

정책 프로그램은 세계은행이 차관의 공여를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은행과의 합의 사항이므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도 정책집행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앞으로 해당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흔히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1단계의 단기적인 거시경제 안정화(통화의 평가절하, 가격 자유화, 긴축재정)와 2단계의 구조조정(무역자유화, 민영화, 은행의 탈규제화, 조세개혁 등)으로 진행된다. 이중에서 세계은행은 주로 장기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보장과 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정부지출과 국가보조금의 축소, 민영화, 본인 일부 부담(user fee)의 도입과 증가 등이 나타났다. 사회보장체계 자체의 급격한 민영화와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에도 민간부문이 팽창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분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모든 나라에서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가 이미 가지고 있던 정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번 SAL II에서 제시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같은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SAL II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예측되는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각 분야별 내용 검토

1) 빈곤대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직 빈곤인구에 대하여 실질구매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계보호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직 빈곤인구에 대한 기본 정책은 노동을 통한 복지(workfare)이며, 노동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직접 소득지원을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기존 생활보호사업의 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빈곤대책 분야에서 SAL II의 내용은 정부의 기존 정책에 비하여 크게 후퇴한 사항도 없는 반면 그다지 전향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안전망 부재의 현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은행의 기본적인 시각, 즉 경제적 효율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복지를 추구한다는 틀이 유지되는 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가구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실업과 빈곤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한 점(SAL I), 증가되는 빈곤인구의 규모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게 1999년도 예산에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액을 배정하도록 요구한 점 등은 새로운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 요구이다.

2) 건강과 보건의료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본인부담의 경감, 의료보호제도의 개선, 의료저축제도의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대신하여 DRG(현재 시범사업 중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DRG 등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 있는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0년부터 시작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일정을 공표하라고 한 것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의 경감은 현행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결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본인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제안으로, 매우 전향적인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인부담의 총액에 상한을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의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정진료제도를 없애자는 제안도, 그 동안 이 제도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고 운영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 프로그램에는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 혹은 재정지출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적은 부담이 필요한 문제(minor risk)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고 심각한 재정부담이 필요한 문제(major risk)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것, 즉 재정배분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부재정의 추가적인 지출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보험재정의 증가 없이 급여의 배분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경미한 건강문제에 대한 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의료보호의 진료비를 의료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제안도, 현실적으로 의료보호 진료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진료비 체불과 진료비 수준의 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는 일보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과 의료보험 분야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이 의료저축제도의 도입이다. 의료저축제도(Medical Saving Account, MSA)는 개인별로 구좌를 만들어 의료비로 지출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도입된 후 미국 일부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비용부담이 큰 보험(catastrophic insurance)과 연계된 형태가 주로 제안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용부담이 큰 보험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경우 가벼운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이용(도덕적 해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이는 비용부담이 적은 질환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의료저축제도가 민간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이는 사실상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아직까지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한국 보건의료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요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이나 본인일부부담의 총액제한 등은 의의가 크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강조가 없고 의료저축제도 등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구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공적 연금

(1) 연금의 다층보장제도로의 이행

공적 연금 분야에서 세계은행 요구의 기조는 다층보장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정책 프로그램에는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양분되어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다층보장제도로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SAL 문서에 나타나 있는 요구사항만으로 판단한다면, 칠레 식의 강제저축제도로의 재편을 요구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연금개혁백서 작성의 책임을 맡을 정부 기획단의 위원 구성, 권한 및 백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SAL Ⅱ) 세계은행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도 다층보장제도로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재편과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 우리 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재편문제는 대략 세 가지 흐름이 있다.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퇴직금을 기업연금화 하는 방안.

· 현행 국민연금 급여구조를 유지하고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 현행 국민연금 구조를 유지하고 근로기준법에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보험”을 의무화시키는 방안.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키느냐 아니면 현행 구조를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97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으며, 각 방안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전자의 형태를 요구할 것은 명확하고, 소득비례 연금 부분도 칠레식 다보험자 민간관리보험으로의 개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AL에서 명확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다층보장제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세계은행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된 퇴직금의 퇴직연금보험으로의 전환도 금융시장 활성화, 민간관리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업연금이나 퇴직연금보험 양자 모두 대기업/중소기업/영세기업의 노동시장 분리 현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사회보장적 가치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공단 투자부의 기능 재정립: 규제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국민연금기금 운용 중 금융부분에 투자되는 기금을 민간 투자전문기관으로 위탁운영하고 정부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쟁점중의 하나이다. 세계은행의 요구에 의하면 공단내의 투자담당 기능을 투자전문회사에 위탁하게 되고, 기금관리위원회와 공단은 투자운영지침 제공, 감시, 감독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

칠레의 강제 민간연금제도에서 정부의 역할은 16개 연금기금(AFP)의 감독자와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기금간의 경쟁의 규칙을 정하고, 각 기금의 투자규모(예, 총 기금 중 주식에 10% 투자)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은행이 요구한 기금운용위원회와 관리공단의 투자 부서의 역할은 바로 규제자로서의 역할로 설정되어 있다.

금융부분에 투자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민간위탁은 세계은행의 논리대로 정치적 논리에 의한 투자의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금융시장에서의 투자전문회사가 투자의 전문성은 있으나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이 “세계은행이 생각하는 시장”으로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금융시장 투자분을 채권형태로 전액 공공부문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연금기금의 민간위탁운용 문제는 정치에 의한 기금운용의 왜곡 방지, 수익률의 제고, 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에서 기금운용위원회와 공단의 투자부서의 역할을 규제자로서의 역할 강화로 명기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다층보장제도로의 연금재편과 연결되어 있다. 즉, 칠레식 연금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바로 규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3) 정부의 국민연금 강제차입의 단계적 폐지와 채권발행을 통한 연금기금의 차입 확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은 적어도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한 연금기금의 정치적 남용을 억제하고,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연금기금을 채권을 통해 인수하라는 세계은행의 요구는 연금기금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재경부도 이미 이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다른 측면에서 채권발행을 통한 연금기금의 인수는 그 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및 노동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며 장점은 상환의 확실성 보장, 기금 사용처의 투명성 보장, 연금기금의 부채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제고, 국회의 연금기금 간접 통제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이 한꺼번에 채권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민간투자의 위축(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을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우리 나라 국공채 시장은 “시장”기능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실상 정부의 강제 소화방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공채를 통한 국민연금기금 인수가 어느 정도의 구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채권”시장”의 기능 확립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지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4) 기존 연금제도운용의 합리화

4대 공적 연금 제도의 장기 재정추계를 위하여 독립적 재정추계기관을 설치하라는 것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의 통합재정수지 포함 요구는 연금기금운용의 합리화와 공공부문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미 학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이다.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① 대상자 선정의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노인에게 정확하게 제공되는데 문제가 있으며, ② 수당액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충분히 예상된 문제라는 점에서 세계은행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인 평가

세계은행의 요구가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되던 논의보다 오히려 더 진전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것이다. 그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안전망의 수준이 경제와 금융, 기업 분야 등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뒷받침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취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세계은행의 요구, 그리고 세계은행과 우리 나라 정부와의 합의사항 중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본인부담 경감, 공적 연금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등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제도개선 요구와 부합하는 것으로, 정부와 세계은행 사이의 합의가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세계은행의 요구가 본질적으로 한국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은행의 관심이 근본적으로는 ‘국제적 범위에서의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구축’에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의료저축제도의 도입, 연금제도에서의 민영화 요소의 증가 가능성 등은 이러한 가능성을 내포한 대표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포함된 것이 SAL II에서 제시한 세계은행의 요구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장차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과 복지,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세계은행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요구가 아주 구체적인 만큼,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제2차 세계은행 구조조정차관(SAL II ) 협상의 사회안전망 분야 정책합의 사항

● 빈민의 보호

고용보험 미적용때 1단계 때의 실업자에 대한 근로복지 차원의 급여 제공 확대
1단계(Tranche 1) ▲무직 빈민을 겨냥하여 설정된 임금수준으로 일시적인 공공근로사업 2단계의 확대안을 실행할 것

▲실업금여를 받을 자격이 현재로서 주어지지 않은 실업자에게로 참여를 제한할 것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접근상의 우선권을 부여할 것

2단계(Tranche 2) ▲ 표적임금수준(실질개념에 의할 때 1단계때의 수준보다 높지않음)으로 공공근로를 위하여 몰릴 노동공급자를 흡수할 수있도록 99 회계년도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할 것

▲ 비정부기관(NGO)과 민간부문의 하청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복지확대를 위한 수용능력상의 제약상황을 완화할 것

빈민을 위한 비기여-자산조사에 의한 소득보장 급여의 확대
1단계 ▲ 급여수급자격이 있는 표적집단의 증가에 부응하여 실업빈곤계층을 위한 잠정적인 비기여-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로의 지급을 위하여 99년도 예산배정의 증대조치를 취할 것

▲ 빈곤계층을 위한 생활보호사업 가운데 노동능력보지자를 위한 “자활보호” 혜택하에 근로복지 및 다른 형태의 소득보조를 위한 99년도 예산배정의 증대조치를 취할 것

2단계 ▲99 회계년도에 적절한 예산 배정

▲99 회계연도에 적절한 예산 배정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자활보호,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프로그램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수준을 유지할 것
1단계 ▲ “98년도 물가상승률로 조정한 빈곤가구의 소비양태의 경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 빈곤가구에 살고있는 가구구성원들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1998년의 경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2단계 ▲ 10월 30일까지 두 개의 보고서를 완성할 것

▲ 다음을 고려하여 99년도 예산을 배정할 것

a) 빈곤계층에 있어서 물가상승을 보전할 수있도록 경상 일인당 급여수준의 조정

b)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빈곤계층의 증대되는 규모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총액의 조정

정규적인 빈곤조사 및 분석용 정보기반의 강화
1단계 ▲ 고용지원 및 실직자의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전국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통계청의 공조를 전제)

▲ 종합적인 다목적 전국적인 가구조사를 하기 위한 기구간 투입자원의 조정을 하도록 제도적인 책임성을 부여할 것

2단계 ▲ 패널용 표본을 포함하고, 가계복지 및 정부프로그램의 적용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종합하는 정규적인 다목적 전국가구조사를 행하기 위한 설계작업을 진단하기 위한 전국적인 토론회를 가질 것

▲ 질문지 설계, 표본규모, 현장실행, 정책분석 및 제도적인 책임성 등을 포함하여 정규적인 다목저 건구가구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실현가능성 보고서를 완성할 것

● 건강에 대한 위험 관리

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당 단위행정비용의 경감을 통해 재정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
1단계 ▲전국민의료보험 중 자영자 보험 부문에 속하는 분립형 보험조합의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의 비용효과를 전향적(prospective)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

▲의료보험의 재정운영을 공공부문의 정부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킬 것

2단계 ▲보험조합의 통합 계획을 시행할 것

의료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공급자의 유인(incentives)을 강화
1단계 ▲DRG에 기초한 비용절감 유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진료비 지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단계 ▲세계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2000년부터의 자세한 진료비지불제도 개혁 일정을 공표할 것.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급여에서 본인부담을 줄임으로써 주요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것
1단계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대하여 2000년까지 입원치료에 대한 실질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소득과 연계된 본인부담 상한선을 도입할 것

▲지정진료비(특진비)의 변화, 비여의 축소, 사소한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고 심각한 부담을 급여화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본인부담에 대한 개혁안을 준비할 것.

▲의료보호의 진료비 지불 수준을의료보험 수준에 맞출 것

▲빈곤층 대상자에 배분되는 예산의 누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 감사를 실시할 것

2단계 ▲2000년부터 시작되는 본인부담 개혁의 일정과 핵심 내용을 확정하고 공표할 것.

▲의료보호 급여의 본인부담제도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99 회계년도 예산을 배정할 것

▲의료보호 진료비 수준을 개혁하기 위한 99 회계년도 예산을 배정할 것

▲공식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사항을 실행할 것

의료서비스의 재정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을 다양화할 것
1단계 ▲세계은행과의 협의를 통하여, 의료와 관련된 중간수준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의료저축제도(Medical Saving Account, MSA)의 도입 요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것
2단계 ▲의료저축제도의 도입에 대한 평가보고서 결과와 권고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적인 워크샵을 개최할 것

● 노인의 사회적 보호

경제위기가 노인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1단계 ▲ 65세이상 노인에게 자산조사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비기여 “경로연금(social pension)”의 효과성을 목표 집단의 적용범위와 수급자의 빈곤방지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준비할 것
2단계 ▲ 빈곤노인집단에 대한 효과적 적용을 위해 1999회계년도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분석보고서를 완성할 것.
4대 공적연금제도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 향상 (국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1단계 ▲ 일관된 거시경제적 가정과 인구학적 가정을 기초로 4대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상태를 매년 추계하는 연금재정 추계기관 혹은 기능을 국무총리실내에 설치할 것.
▲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용을 정부발간의 공공부문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의 통합재정수지에 1999회계년도부터 통합할 것.

2단계 ▲ “연금재정추계를 위한 기관 혹은 기능”의 확립.
▲ 98회계년도의 재정상태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 출판할 수 있도록 99회계년도에 예산을 할당 할

것.

기존 연금제도에서 공적연금적 요소와 사적연금적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리화시키는 통합적인 연금개혁안의 마련.
1단계 ▲ (SAL Ⅰ의 합의에 따라) 종합적인 「연금개혁백서」의 작성 책임이 있는 정부기획단의 구조, 위원구성, 그리고 권한이 통괄되어 있는 목표를 세계은행이 수용가능한 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2단계 ▲ (SAL Ⅰ합의에 따라) 1998년 10월까지 정부 기획단을 설치할 것.

▲ (a) 평균적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대체율을 보장하고, (b) 노인을 빈곤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고, (c)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공적연금제도/사적연금제도와 강제연금제도/민간연금제도를 결합시킨 통합적 연금개혁안에 대한 백서 초안을 1999년 11월까지 완성할 것을 협약할 것.

▲ 기획단 업무의 작업진행일정 보고서를 완성시킬 것.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배분의 효율화 달성
1단계 ▲ 세계은행과의 협의 하에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정부 강제 예탁분을 다음과 같이 축소시키는 일정표를 수용하고 공표할 것(SAL Ⅰ의 합의 사항). 1999년에 여유자금의 65%, 2000년에 40%, 2001년에 20%, 2002년에 0%.

▲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차입금이 연기되지 않고 만기에 완전히 상환된다는 것을 세계은행과의 협의하에 공표할 것.

▲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 guideline 을 공표할 것.

이 지침에는

(a) 기금관리위원회의 임무,

(b) 투자 규칙 및 우선순위 결정,

(c) 목표설정과 보고 메커니즘,

(d) 외부 투자전문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수화된 기준(index-based criteria)” 등이 포함되어야 함.

2단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이 포함된 세계은행이 만족할만한 법률제정을 통하여 세계은행과 합의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의 강제인수의 단계적 감축을 시행함.

▲ (SAL Ⅰ의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전문 투자 부서를 강화시키는 계획을 이행하되, 이 계획에는 (a) 고도의

직원 자격요건과 지원 기술을 달성하며, (b) 외부 투자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포함할 것.

▲(SAL Ⅰ의 합의사항에 따라) 세계은행이 수용가능한 기금관리의 외부위탁(contracting out)과 외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 비율을 점진적이며 실질적으로 증액하는 계획의 이행표를 공표할 것, 이 계획에는

(a) 유명회사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하는 단위 금액을 증액하고,

(b)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외부 투자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재계약하는 기준의 개정이 포함되어야 함.

▲ 국민연금기금 중

(a) 연금 가입자에게 기여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모든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할 것과

(b) 재정상태가 어려운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하고 을 약속할 것을 협약함.

김창엽, 이태수, 김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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