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위’를 넘어 선 국민연금 오보

국민연금은 매우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가 없으면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전문가조차도 가끔 틀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며 필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전문성을 획득하기 힘든 취재환경 속에서 언론에게 전문가 수준의 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 중에는 오보라고 보기에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기사가 너무 많다. 완전한 오보인 경우도 많고, 부정확한 보도도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억 원 ‘이득’이다!

국민연금에 관련된 오보 중 대표적인 경우는《문화일보》(99.4.27)에 보도된 국민연금 1억 넘게 ‘손해’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는 민간보험회사에서 파는 보험상품(아마 개인연금을 지칭한 듯)이 국민연금보다 1억 원이 넘는 이득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연금은 “부담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크고 혜택은 적은 부조리한 상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느 보험회사 상품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기사를 접한 전문가들은 한 마디로 어떻게 이런 기사가 버젓이 신문에 실릴 수 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반응이다. 그 기사는 20년 가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A사의 보험상품이 월 56만을, 그리고 국민연금이 월 52만 원을 받게 되어 88세까지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총 수령액이 A사 상품이 2억 9천만 원, 국민연금이 1억 9천만 원을 받아 국민연금이 1억 원 넘게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복잡한 연금제도에 이해가 부족한 국민들은 이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은 그야 말로 국민의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실제 이 기사가 나간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엄청난 항의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는 월 52만 연금액은 25년 후에 지급될 연금액을 97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연금관리공단은 25년 후에 지급할 연금액을 미래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97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이것도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한 아주 보수적인 추정이다). 그런데 A사 상품의 연금액 56만 원은 97년 가치가 아닌 미래가치로 환산된 것이다. 따라서 비교를 하려면 국민연금은 197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연금은 56만 원을 지급한다고 비교해야 정상적인 비교가 된다. 그런데도 문제의 그 기사는 97년 가치인 국민연금 52만 원을 미래가치로 환산된 개인연금 56만 원과 단순 비교하여 총 수령액에서 국민연금이 1억 원 손해라는 ‘용감함’을 보이고 있다. 그 기사의 가정대로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미래 가치로 환산하여 총 수령액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총 10억 7천만 원을 받고, 개인연금은 1억 9천만 원을 받아, 무려 국민연금이 8억 8천만 원을 더 받아 최소 4.5배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기사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 최소 2배에서 6배까지 많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기사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 기사와 나란히 실린 다른 기사에서는 “민간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6배 이상 되는 국민연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지면에 정반대되는 기사가 실린 이런 무책임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 날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험업계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전날 기사가 완전한 오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기사이다.

《문화일보》는 그 동안 국민연금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보도를 해 왔으며, 담당기자는 국민연금 특집기사로 기자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조선》,《동아》,《중앙일보》가 의보통합으로 직장인 보험료가 2배 인상된다는 잘못된 기사를 냈을 때 유일하게 문화일보만이 의보통합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1면에 보도한 신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연금 1억 손해’라는 황당한 기사가 버젓이 실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관련 기사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도 중 오보와 부정확한 보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연금기금운용에 관련된 기사들이다. 96년과 97년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 대부분의 언론들은 연금관리공단이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3,500억 원의 기금 손실을 보았다는 보도를 내 보냈다. 주식이 활황으로 돌아선 최근에는 주식투자로 7천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는 기사가 또 대부분의 언론에 실렸다. 이것은 정확한 의미의 오보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식투자 실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이득이나 손실의 ‘절대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불황이면 연금관리공단이나 다른 투자기관도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또 주식시장이 활황으로 이어지면 대부분의 기관이 이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절대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주식투자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건 다른 투자기관의 수익률을 공단과 비교하여 공단을 비판한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절대액만 기사화하는 것은 그것이 손실이건, 수익이건 기금운용의 잘잘못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안전성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상 주식투자가 바람직한가? 혹은 공단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나 정치권의 압력으로 기금운용이 왜곡되는 현상 등에 기사가 더 필요한 보도내용일지 모른다.

국민연금기금 중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기금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기사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기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정부가 강제로 끌어다 쓴 것이 기금고갈의 주원인이라는 식의 기사이다(최근 기사로《세계일보》 5월 9일자).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한 주원인은 낸 보험료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 ‘저부담-고급여’구조에 있다.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기금손실은 크게 보면 재정불안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8년 이후 97년까지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강제로 차입한 기금에 대해 정부는 약 11%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금융부문의 수익률은 약 13.7%였다. 공공부문 투자가 기금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공공부문 수익률 11%와 금융부문 수익률 13.7%의 차이 즉, 2.7%의 이자율 차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의 손실이란 개념은 공공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전액을 금융부문에 투자했다면 2.7%의 이자손실은 없었을 것이고 10년간의 이자율 차이로 인한 손실액 약 8,500억 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따라서 8,500억 원의 손실은 실제 손실이 아니고 가상의 손실에 해당되며 더욱이 원금을 까먹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 동안 빌려간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 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입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기금을 차입해 가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연금기금을 전액 금융부문에만 투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연금기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금융시장에 대한 대규모의 기금투자는 민간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이유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기금 전액을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5월 초 많은 신문에서 99년 1/4분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사상 최저’라는 보도를 기사화하면서 그 원인으로 정부에 빌려준 기금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논지를 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연금기금에 지급하는 금리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다른 부분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서 보존해주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99년 1/4분기는 잘 아는 것처럼 금리가 한자리수로 대폭 하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도 하락했으며, 이것이 공공부문의 수익률을 낮춘 원인이다. 금융부문에 투자된 다른 기금의 수익률이 떨어진 것도 전반적인 금리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이것은 연금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모든 겪은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빌려준 돈의 이자가 낮아 수익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연금 보험료율에 관한 기사

최근의 대다수의 국민연금기사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3%에서 4.5%로 올랐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도 부정확한 기사이며 넓게 보면 오보에 해당된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9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근로자 3%, 사용자 3%, 퇴직금전환금 3% 등 총 9%의 보험료가 근로자 4.5%, 사용자 4.5%로 바뀌었다. 그 대신 퇴직금준비금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던 3%의 연금보험료는 원래 퇴직금으로 되돌아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자는 사용자 보험료 3%, 퇴직금 전환금 3%, 총 6%를 부담하던 것에서 사용자 부담금 4.5%, 퇴직금부담금 3%로 1.5%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반면 근로자들은 3%에서 4.5%로 1.5%를 더 부담하게 되었지만, 퇴직금전환금 3%가 폐지되었기 때문에(이 3%는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6%에서 4.5%로 부담이 낮아지게 돼 1.5%의 이득을 본 것이다. 그런데 많은 기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부담금이 원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근로자는 1.5%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지 않았고 직장인의 연금보험료가 1.5% 늘어났다는 내용만 강조되었다.

농어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직장인과 동일하게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율에서도 직장인들이 손해본다는 기사도 오보이다(《연합뉴스》, 99.4.28자). 직장인들은 5년을 주기로 3%(88년∼92년), 6%(93∼97년), 9%(98년 이후)로 보험료가 인상됐는데, 농어민은 3%(95∼99년)에서 2천년부터 6%로 오르지 않고 4%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부담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과 도시지역 가입자는 1년마다 보험료율이 1%씩 오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9%의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결국 6%를 5년 내내 부담하는 것과 4%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씩 늘려 5년 후 9%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에서 직장인들이 손해본다는 기사는 오보에 해당된다.

도시지역 ‘자영자’에 관한 기사

도시지역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84만 원으로 신고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대부분의 신문들은 “의사월급이 84만 원 ?”이라는 식의 논조를 폈다. 우선 전제로 할 것은 필자는, 이번 도시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엉망이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현행 연금모형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보도가 나갔어야 했다. 우선, 도시지역 가입자 중 약 884만 명 중 약 50%인 440만 명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으로 이들은 순수한 의미의 자영자가 아니며 기존의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수준이 떨어짐은 당연한 것이다. 92년 국민연금이 5∼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A값이 떨어진 현상과 동일한 차원에서 인식할 문제이다. 즉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게 되면 기존 직장가입자의 평균값(소위 A값)이 더 떨어짐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만약 440만 명에 달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기존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평균하고 그 평균액을 순수자영업자의 신고소득과 비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에서 비유로 사용한 ‘의사월급’이란 용어도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약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의사들의 대부분은 중대형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미 직장가입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소득은 정확히 신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도시지역가입자 중 의사수는 7천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가입자를 순수 자영자와 영세근로자로 분리시켜 보도를 해야 정확한 실상이 전달되는데도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자영자의 낮은 신고소득으로 직장인이 손해본다는 기사

자영자들의 낮은 신고소득으로 직장인의 연금이 깎여 봉급생활자가 손해를 본다는 기사도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고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가입자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A값은 연금수급 전년도 12월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99년 현재 40세인 근로자는 60세가 되는 2019년 1월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의 연금액은 직전 년도 즉, 2018년 12월 달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 40세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는 현재처럼 자영자들의 낮은 신고소득이 2018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어떻게 보면 50세 이하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현재의 자영자 소득 평균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자영자 소득파악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면 기존 봉급생활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한번 연금액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기 때문에 자영자소득 수준과 연금액 변동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런데도 기존 연금수급자의 연금도 깎이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로 봉급생활자가 손해본다는 점도 정확한 의미를 짚어야 한다.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30년 동안 총 100원을 내면, 60세 이후 죽을 때가지 총 200원에서 300원 정도를 준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었는데, 정부가 자영자 소득파악을 잘못하여 200원 혹은 300원 중의 극히 일부를 못 주게 되었다는 것이 ‘손해보게 되었다’는 정확한 의미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절대액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신문을 보아도 이러한 손해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기존 봉급생활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3년 이내에 자영자 소득파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2000년에서 2002년에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당장 2천년에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은 올해 즉, 99년 12월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손해라는 개념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대액에 있어서 손해는 아니며, 또한 어느 정도 손해볼지는 99년 12월 달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나와야 정확히 계산이 되는 것이다. 올해 12월까지 자영자의 소득 등급이 어느 정도 상향조정된다면 손해액도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언론 보도 좀더 신중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복지부의 사회보험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비판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근 국민연금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너무 ‘선정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일부 보도는 ‘의도적인 오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부정확한 보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몇 달간 사회보험, 특히 연금과 의료보험에 관한 언론보도는 사회보험의 근본적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오보와 부정확한 보도가 혼재됨으로써 전문가들에게는 언론보도의 신뢰성이 상당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다. 오보나 부정확한 보도가 증폭되어 사회보험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로 비약되어 사회보험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확한 비판과 오보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현재보다 더욱 더 신중해져야 한다.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 김연명, “기로에 선 소득비례 국민연금”, <복지동향>, 제7호 99년 4월호. “우려되는 국민연금 소득신고 현황”, <복지동향>, 제8호, 99년 5월호

2) 그렇다고 정부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 연 명 /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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