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1-15   711

‘건강권 확보, 주민운동의 핵심 이슈가 되다!’

2001년 건강권 운동과 2002년 활동 방향
□ 2001년 건강권 운동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진영은 2001년에 두 가지 방향의 연대운동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전국민의 건강보장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활동과 다른 하나는 빈곤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이다.

전국민의 건강보장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활동

작년 한 해는 건강보험재정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건강보험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었다. 정부의 무원칙한 대책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은 3월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였다.

우선,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위기의 원인을 의약계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의 부당한 수가인상이라고 보고,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의 인하와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의 기조는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금의 확대, 보험적용의 축소에 의한 재정절감에 두어졌으며, 의약계에 대한 수가인하, 허위 부당 청구 근절 등을 통한 재정 절감의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작년말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의는 정부의 수가동결 및 보험료 9% 인상 입장과 가입자 단체의 수가 인하 및 이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 결정 입장이 팽팽히 맞서 올해 재 논의를 앞두고 있다.

둘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위기를 빌미로 일부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건강보험 재정분리 요구에 대응하여 활동하였다. 한나라당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건강보험 통합, 분리 논쟁이 이어졌으며, 결국 무원칙한 여야 정치적 야합에 의해 재정통합 연기가 합의되었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장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며 5년 동안 국회의 법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 온 건강보험 통합을 정치권 스스로가 짓밟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올해 통합을 둘러싸고 소모적이며 정쟁적인 논쟁과 혼란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올해 지역보험은 흑자, 직장보험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대책은 재정통합을 전제로 하여 안정화 기조를 예측한 것이어서, 재정통합이 연기된다면 지역과 직장간 재정 격차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공보험을 훼손하며 계층간 의료이용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민간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결국 저소득층, 빈곤층, 소외계층의 건강권이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 판단한제 시민사회단체는 상반기의 건강보험 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작년 6월말 무더위속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결정에의 참여를 배제시키려는 재정안정화특별법 반대를 위해 국회앞 농성을 하였다. 12월 내내 민간의보 도입 반대, 선 수가 결정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분리법안저지를 위해 국회앞 농성까지 하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진영의 강력한 대응에 의해 작년말 수가결정, 보험료 결정, 민간의보 도입 문제, 국회의 재정분리 결정도 모두 올해로 넘겨졌다. 따라서 시민사회진영은 지난 활동을 정비하며 올해 건강보험의 후퇴를 막고 국민건강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빈곤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

빈곤층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의료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계기로 출발하여 작년 한해 지역주민조직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활동 경험과 신뢰를 쌓아 왔다. 단체들은 빈곤층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정부 활동과 건강보장, 의료제도와 정책에 대한 교육, 건강권 관련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주민운동과 건강권 운동의 접목이라는 과제를 위해 지역의 건강권 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였다.

첫째, 의료급여제도 감시 활동으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 의료급여 수가를 불법 고시하고 의료급여 낭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급여 축소에 반대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에 대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졌다.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와 실제 차별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졌다. 주민운동단체들은 기초법 수급권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모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며, 나아가 수급권자의 노동능력 판정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빈곤층 건강권 확보 활동을 위한 실태조사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가장 큰 고충의 하나인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체납의 원인이 대부분 경제적 소득의 부족이라는 응답과 체납액을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이들 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혹은 의료급여 대상 확대 방향의 대책이 시급함을 제기하였다. 이어 저소득지역 주민의 건강 및 의료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활동은 주민 상담과 지원, 수급권 확대운동으로 이어져, 지역의 건강권 운동의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의 성과로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빈곤층 건강권 활동에서 큰 관심중의 하나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긴급의료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었다. 이미 주민운동에서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거나 갑자기 발생한 의료이용 필요시에 지역내 의료 자원망을 통하여 사안별로 지원하며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주민운동과 보건의료운동 모두에서 활발하게 모색되었다. 지난 해 10월 한국주민운동 30주년 기념 워크샵에서 주민운동단체들은 “주민운동과 건강권운동”도 하나의 주제로 세션을 마련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추진중인 건강권 운동의 사례를 발표하고 토의한 이 자리에는 주민운동 원로들과 지역활동가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모았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이러한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토대로 주민운동단체들은 지난해 말인 12월 6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였다. 주민운동단체는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의 장을 조금씩 넓혀나갈 것이며,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것이며, 지역 활동의 사례와 경험을 모아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 2002년 활동 방향

올해 주민운동에서의 건강권 확보 운동은 지역보건사업 확대와 지역내 빈곤층을 위한 보건의료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보건사업의 확대 운동을 위해 주민운동은 지역의 보건, 복지 사업을 파악하여 저소득층 주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른 보건사업의 확대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지역 주민이 지방의 보건사업과 행정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러 지역에서 지역보건의료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보건 관련 지역조사 실시, 주민에 대한 보건 교육, 각종 진료지원센타 구성, 재정 후원 그룹 구성, 공공의료기관와의 결합, 지역보건 정책 생산 등이 지역 주민운동의 중심적인 역할 속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특성과 경험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제도 개혁, 극빈층과 차상위 계층의 의료보장 대책을 위해 제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활동해나가야 할 것이다.

빈곤문제와 함께 해왔던 주민운동이 주거권 확보 과제, 실업극복 및 자활 사업을 과제로 한 데 이어 건강권 확보를 주민운동의 과제로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주민운동이 담당해오던 보건의료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건강권 운동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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