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5-10   677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위크(준)’ 출범에 즈음하여

최근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이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하는 빈곤층이 대거 양산되고, 생계형 범죄와 자살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리사회에 몰려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빈자들의 삶을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 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운동의 미성숙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복지운동단체의 대응은 빈곤문제를 사회문제로 전면화시키지 못한 채 모색단계에만 머무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부적정성을 따지고 있지만,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최후안전망은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선이 되어 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빈곤층은 속절없이 희망의 끈을 놓은 지 오래다. 기득권층은 오히려 그 자리를 ‘도덕적 해이’니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빈곤문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재정분권화 정책에 의해 복지재정을 지방으로 이관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혼란과 혼선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복지분야가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식 복지예산 집행으로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거대복지재단들의 로비로 인한 복지예산 배분의 형평성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자치역량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비전문가인 행정관료집단에 의해 복지예산의 왜곡과 지역간 복지의 불균형이 점차 심각해질 수 있다 라는 점이다. 지역간 재정자립도와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실시되는 복지재정분권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책임을 강화하는 듯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의 보건ㆍ복지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역복지협의체는 충분한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조례안을 그대로 뺏기다시피 해 오히려 졸속시행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계획 수립도 지방정부의 관심부족과 준비소홀로 지역상황과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내실있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도는 팔짱만 낀 채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된다는 식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도가 앞장서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복지협의체를 민주적인 주민참여형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에 당장 광역시도의 역할과 책임은 없다시피하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집행기관인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만 있을 뿐이다.

준비소홀은 말할 것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지방정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 하에 강행하고 있는 중앙정부. 이같은 일련의 과정속에서 중앙정부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가복지 강화를 골격으로 한 복지분권화를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운동은 그동안 국가의 복지개혁에 메달려 왔다. 이같은 국가의 복지개혁운동은 일면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반성도 꾸준히 있어 왔다.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지역의 전체 복지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순히 복사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아니, 이같은 복지운동 프로그램마저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다. 지역에 있는 복지운동단체일수록 그나마 국가복지 개혁운동의 성과를 또 제대로 받아 않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역에 대한 소홀함은 지역사회 복지개혁을 위한 합의된 의제의 부재로 나타났고, 이는 책임있는 복지연대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복지운동진영이 지역사회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기도 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역량과 마인드가 부족, 지역복지개혁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운동진영의 요구에 대해 ‘예산이 없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지방정부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 지방정부에 대거 권한을 위임시키고 있으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복지의 강화는 모든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공통된 목표임은 틀림없지만, 지역의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는 몫은 바로 지역에 있는 복지운동단체의 일차적인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같은 문제인식 속에서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이 하나 둘 모여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공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2년에 걸쳐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복지운동단체들이 이제라도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복지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기단체의 역량을 조금씩 내놓자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모아진 역량을 무기로 하나의 개혁과제라도 공동으로 해결하고 실현시키자는 의도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웤”을 지역의 복지운동단체에 제안했으며, 곧 그 형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웤”은 지역에서 복지를 메개로 활동하면서 적어도 복지전담 상근자 1명이상인 단체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복지운동를 전개하는 단체는 물론 종합적 시민운동단체도 이같은 조건만 맞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크웤‘은 상설적이고 수평적인 복지운동단체간 연대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회원단체들의 대표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조직운영과 의제 선택을 할 예정이다. 채택된 의제는 매년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 대회‘를 통해 지역별 또는 전국적 공동실천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략모색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 공동의제로는 ‘지역복지협의체 감시와 참여활동’과 ‘지역복지예산 감시활동’을 기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카페를 통해 지역별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크웤’은 공동의제에 대한 공유 뿐 아니라 지역복지운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공동실천의 과제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출범이후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크웤’은 단체간ㆍ활동가간의 교류를 확대시켜 지역복지운동단체간의 이질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웤’이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운동의 가능성을 열어 새로운 지역복지운동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 카페 : http://cafe.daum.net/welfareact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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