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정책자료 1997-11-07   777

[의견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촉구 공문 발송

단 한명의 참정권이라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사회복지특별위원와 100인 유권자위원회(위원장 박상증)는 이번 대선에 앞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각 방송사에 명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 우리 나라의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라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그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선거권의 경우 1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이 아무런 불편없이 투표소에 갈 수 있 고, 매체 등을 통해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 그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91년 6.20 지방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총 투표소 중 1층이 아닌 투표소가 10%정도 였으나 95년 6.27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는 20.9%로 오히려 2배가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보장 조 차 더욱 악화되어 오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TV 토론 등과 같은 선거관련 방송에서도 ‘시청자에게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 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사소한 이유로 자막 방송을 외면하여 청 각 장애인의 경우 선거에 대한 정보를 결정적으로 차단당하고 있 습니다.

4. 이에 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100인 유권자위원회에 서는 이번 대선에서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명시적 조치로서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중앙 선관위와 각 방송사에 요청하였습니다.

5. 저희 단체는 이것이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중앙 선관위와 각 방송 사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이며 이를 주목할 것입니다..

– 중앙선관위에의 요구 사항 –

1.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을 보장되기 위하여 투표소는 1층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1층이라도 몇 개의 계단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완만 하고 넓은 경사로를 설치해야합니다.

– 투표소 내부에 휠체어가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평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 최소한 TV후보토론 등의 선거 관련 방송에서는 자막 방송을 의 무화해야 합니다.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물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 법 제66조에 따른 ‘홍보물의 법적 규격 및 제한 면수 규정’에 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법정 인쇄물 중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점자 홍보물을 동봉해야 합니다.

– 각 방송사에의 요구 사항 –

후보자 TV 토론회를 비롯한 연설 방송, 선거 안내 방송 등 선거 관 련 TV 방송시 반드시 자막 방송을 할 것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