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비용 떠넘기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즉각 중단하고 의료 공급량 통제 방법부터 제시하라
동네의원 질 향상 및 주치의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금) 개최될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등을 상정하고 그에 앞서 오늘 관련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의 문제를 방치하고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비용은 실제 소비자의 이용 등의 요인보다 공급자가 비용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문제는 공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환자들을 유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약가제도의 문제 뿐 아니나 고가약의 사용과 약사용의 과다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약을 처방하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 OECD국가 중에서 1인당 병상수가 증가하는 유일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병상 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수단도 미적거리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 이러한 공급구조와 체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벌이는 병원들의 무한경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기관 간 기능재정립’을 위한 계획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실낱같은 기대를 품게 했지만 이번 복지부의 계획에는 정작 다양한 인센티브로 유인하겠다는 내용은 있어도 실질적인 규제적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급자단체에게는 ‘수용 가능한 방안’을 이야기하며 눈치만 살피더니, 정작 국민의 요구와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복지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방안은 복지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환자 본인부담 인상안을 결론짓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인상계획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분노했고, 복지부 홈페이지는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지자 성난 여론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잠잠해지자 바로 이번에 다시 추진에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건정심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및 관련 기준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작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중증질환을 제외한 경증질환, 둘째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 셋째 다빈도 외래상병 중 10개 내외, 넷째 재진환자, 다섯째 재재진 환자 등 다섯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해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60%), 종합병원(50%), 병원(4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를 다수 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든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든 이러한 방식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쏠림 현상의 축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과 병행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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