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④]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사회서비스정책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20220407_토론회_새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④ 사회서비스 정책

2022. 4. 7.목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④ 사회서비스 정책<사진=참여연대>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토론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돌봄의 부담은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전반의 영역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만 내놓았고, 노인⋅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대책도 전무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없고, 분절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어 정책 실현의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시민사회는 연령, 장애, 질병 등 어려움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

사회_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는 복지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윤석열 후보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약속함.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접근법의 특징 : 

첫째, 정책 공약이 제기된 배경과 맥락이 부재한 채 선언적 공약만 나열됨. 윤 당선인의 공약집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성찰이나 새 정부의 문제 인식, 정책적 개입의 방법론은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개별 문제들에 대한 대증적 개입방법만을 나열하고 있음. 

둘째, 사회정책을 통해 지향하는 사회상이나 시민 삶의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전망에 대한 성찰과 분석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공약집에서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화된 불평등,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 돌봄과 보호의 공백,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낮은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나타나지 않음.

윤석열 당선인 공약의 특징 : 

첫째, 사회서비스 관련 현황과 정책적 제한점에 대한 진단과 문제 인식이 부재함.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의 지점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대안 제시를 생략한 채 추상적인 정책 목표가 정책 공약을 대신하고 있음.

둘째, 이용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관점이 부재함. 돌봄의 연속성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드러나 있지 않은 채 정책이 나열적, 파편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셋째, 권리로서의 돌봄 및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공공 책임성의 관점이 부재함. 권리로서의 복지, 권리로서의 돌봄 및 사회서비스 보장의 관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당위만을 제시하고 있음.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첫째, 권리로서의 돌봄과 사회서비스 보장임. 돌봄은 생존과 삶의 질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임. 사회적 전환의 과정에서 돌봄의 사회화, 사회적 돌봄의 공적 책임성 강화는 현대 국가가 경험하는 공통된 현상임. 돌봄과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구현해야 함.

둘째, 분권적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구현이 필요함. 지역사회 내에서 익숙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의 통합적 접근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임. 이를 위해 인력과 전달체계, 정보, 재정에 이르기까지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편이 절실함. 이 책임 수행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권적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구현되어야 함.

셋째, 사회서비스 공공책임성 강화에 힘써야 함. 서비스 분야별 공공서비스 기본공급율제를 도입하여 각 지역별 공공서비스 비율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넷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지자체의 공공파트너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함.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이 가진 한계가 명확한 만큼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애초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다섯째,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함. 돌봄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는 돌봄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충족되지 않는 돌봄 서비스 수요, 그리고 돌봄의 낮은 질 문제, 더 나아가 낮은 삶의 질의 문제로 연결됨. 돌봄노동 가치의 정상화가 필요함.

토론1_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돌봄은 윤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이자 경제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돌봄을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윤 당선인의 구호인 ‘상식’ 속에 ‘돌봄’이 반드시 하나로 포함되어야 함. 돌봄의 공백과 관련해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함.

첫째,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적 관점이 필요함. 비용이 드는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 인프라 구축이라는 맥락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함. 정부 재정에 대한 고려 없는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함. 돌봄 기반 구축에 대한 ‘재정투입’이 현실성있게 진행되어야 함.

둘째, 성평등한 돌봄과 젠더균형적 돌봄이 이루어져야 함. 돌봄은 여성만의 것이 아니고 ‘남성’을 포괄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

셋째, ‘보편적 돌봄’이라는 철학과 인식이 상식이 되어야 함. 돌봄은 인간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임.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을 제공하며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과 철학이 담긴 정책이 필요함. 폄하되는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찰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총체적인 사회구조적 변환이 제안되어야 하고, 돌봄정책을 고려할 때, 이주민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 또한 필요함.

토론2_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열 당선인의 ‘생산적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은 근본적으로 복지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복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선별적 복지의 복지철학을 전제하는 것으로 판단됨. 당선인의 선대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에겐 ‘현금복지’를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언론에 여러 차례 밝힌바 있음. 그는 동시에 스웨덴을 예로 들며 전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기도 함. 양자의 조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 의지가 없다면 재원조달의 문제와 복지공약의 축소 내지 후퇴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함.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담론의 패러다임 형성이 필요함. 돌봄의 사회화정책이 돌봄의 탈가족화를 이루며 여전히 돌봄의 분절적 이해와 주변화를 초래하고, 돌봄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함. 돌봄이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 없이 당면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단순 기능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임. 한국에서 돌봄의 사회화정책이 지연 또는 왜곡됐다는 문제의식은 돌봄정책 설계에 중요한 전제가 됨.

돌봄의 공공윤리가 사회서비스의 바탕이 되어야 함. 돌봄의 공공윤리는 ‘좋은’ 법을 입법하고 ‘좋은’ 정책을 설계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함. 새 정부가 복지에 대한 철학과 돌봄의 공공윤리 의식을 추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에 중대한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람.

토론3_소라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함. 또한 사회복지정책 내에서도 비주류화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전면화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함. 아동·청소년 정책에서는 이들의 권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함. 아동‧청소년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고, 분절적 파편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생존권 :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기보다는 돌봄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함. 당선인에게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과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체류권 보장‧차별 없는 보호를 위한 정책의 추진을 제안함.

보호권 :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예산과 인프라 확대, 현장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함. 장기적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관리를 공공이 통합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여 아동학대 대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 입양제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미혼모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련 인프라와 예산을 확충 대안도 마련해야 함.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예산 확보, 기업의 책무 강화 등 대책도 필요함.

발달권 : 교육과 입시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교육이 아동을 둘러싼 하나의 사회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정책을 확충하고,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별아동의 잠재력과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함.

참여권 : 당선인의 공약이 부재함.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참여권을 행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을 드러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시민적‧사회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새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내세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법으로 대표되는 아동사법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임. 이 공약을 즉각 폐지하고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소년에 대한 필수적 국선보조와 비구금적 처우를 우선하도록 하고,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여 아동사법체계 내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토론4_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사회서비스 수급 현황 진단에 미진했던 그간의 비효율성이 누적되며 지난 10여년 간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재정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음. 사회서비스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해 핵심 서비스 영역을 설정하고 대상별, 서비스 영역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지역단위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이들은 다시 중앙단위에서 전국적 조정과 파악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함. 

개별 법제도나 사업 예산 주머니에 따라 파편화된 현행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유연하고 통합적 접근이 핵심인 사회서비스 영역의 구조적 결함을 나날이 심화시켜 옴.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의 대행적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세심하게 진단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움.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정책은 치밀한 설계 하에 평가되어야 하나, 공적 책임성의 과제의 중요성이 의제로서 관리되었음은 분명함.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이용자 욕구의 보편성을 보장하도록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이용자 중심 통합적 사회서비스 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함. 이 전환 과정에서 공공이 책임지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정책기능 고도화 및 재량권의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와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야 함.

토론5_박대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책국장)

윤석열 당선인는 후보시절 사회서비스 정책의 실현 방법으로 ‘민간주도’, ‘민영화’와 ‘생산적 복지’라는 키워드를 슬쩍 흘린 바 있음. 공약집에서 분명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정책역시 당선인의 일관된 기조인 시장주의의 강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윤석열 당선인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과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함. 이 문제의 원인은 공공이 아닌 사적 이윤 추구를 위한 민간 기관들의 과당 경쟁 때문으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근본적인 원인임. 윤 당선인의 시장주의적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는 사회서비스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움. 윤석열 당선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본질적 성격인 공공성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야 함. 이것이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임.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보건의료단체연합·빈곤사회연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참여연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국노총 
  • 프로그램 개요 
    사회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 
    문현아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라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대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책국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02-723-5056
  • 생중계 : https://youtu.be/_uFRqvF2syo (참여연대 유튜브)

토론회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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