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2 2022-05-01   356

[복지칼럼] 주거권 보장,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정비부터

[복지칼럼] 주거권 보장,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정비부터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거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값은 더욱 요동쳐 부동산 시장 불안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쟁에서 밀려나 안정된 집을 찾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련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새롭게 마련되고 개선되는 것은 다행이기도 하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확대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주거비보조, 그리고 주거복지서비스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주거권 보장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빠진 영역이 있다.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부재하다. 주거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이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적정한(adequate) 주거를 임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주거권을 침해하고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적절한 규제와 통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다. 

 

민간임대시장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주거취약계층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주거급여와 같은 주거비보조 주요 정책을 계획할 때 항상 등장하는 우려는 주거비보조를 올리면 월세 상승 견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비보조 정책은 주거안정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마냥 확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지어 비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쪽방조차도 주거급여의 상승에 발맞추어 임대료가 상승했으니 다른 곳은 오죽할까.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관리비는 더욱 허술하다. 최근 관리비를 ‘꼼수 월세’라고 부를 정도로 관리비 규정의 허술함을 틈타 탈세의 목적으로 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싼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그 피해는 청년이나 주거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는 때도 상당히 많다. 불법 증축, 불법 쪼개기 등의 편법을 쓰거나, 비닐하우스나 불법 건축물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기도 하며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현금으로 월세를 받으며 탈세를 범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허술한 제도와 소극적인 대응이 불법과 꼼수가 판치는 임대시장을 키워온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도의 사각지대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선택을 하며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 실질적인 주거권 확대와 보장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늘리고 공공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나, 임대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시장이 주거권 보장의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규제하는 노력의 필요도 작지 않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민간임대인에 대한 규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와 관리비 규정 마련, 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위반 시 적절한 제재 규정 마련 등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주거권 보장의 가장 기초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거복지정책과 제도가 본디 목적만을 고민하면서 확대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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