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정책자료 1998-03-13   1183

[의견서] 국민연금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국민연금 개정법률안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백종만)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2. 이번에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몇몇 사항들은 연금제도 출발당시의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것이며, 일부 계층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는 하나, 연금제도의 건실한 운영 그리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부득이 감내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된다.

3.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근본적으로 그동안의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조차 실효성이 없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즉,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강제예탁을 의무화한 공자법 5조에 대한 폐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국민연금계정’ 신설, 공공부문 예탁금에 대한 상환보증수단, 기금운용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분명하게 법안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도시자영자 확대와 관련하여 소득파악의 부실로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우려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방법 개선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도시지역 연금 확대는 제도의 안정성을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 징수 업무에 대한 국세청 및 복집의 공동 대응,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통합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적 구상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6.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은 공자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등의 개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과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에게도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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