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민간 중심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법안 폐기하고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오늘(4/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상정과 폐기를 경험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사회서비스원법이 발의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개혁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사회서비스원법은 여전히 진전이 없다.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서비스원법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가짜 사회서비스원법안을 발의하여 제도의 도입 자체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처음 도입 시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보육, 요양, 활동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 놓였고, 수익을 목표로 한 부당청구, 불법·편법 운영이 빈번하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민간 중심의 운영이 결국 서비스 질저하 문제로 나타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관리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국회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민의 권리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민간 기관 눈치를 보느라 법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자회견] 코로나19 돌봄공백 더 이상은 안 된다!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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