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가 공동조사요청에 대한 회신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지난 12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약품의 실거래가 현지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던 바, 12월 4일자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다 음 –

1.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1월 12일과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과 약국에서 거래되는 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발표한 바 있으며, 26일에는 복지부에서 조사한 공공의료기관의 실거래가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관리과장께서도 11월 26일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참여연대의 조사가 의사와 약사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25일 복지부의 조사에 기초한 보험약가인하조치가 실거래가 수준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참여연대의 조사가 부정확하고, 복지부 조사자료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의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4. 더욱이 청와대에 부풀려진 보험약가로 인한 의료보험재정 손실액을 8800억원으로 보고하였음에도 24.17%의 할인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보험약가의 실거래가 수준으로의 인하,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관라공단(현 의료보험연합회)으로의 이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런점에서 복지부가 과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하할 의지가 있는지, 과연 이번 현지실사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6. 14000개에 이르는 보험약품을 단 20일간의 현지방문을 통한 표본조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비효울적인 방법입니다. 대개의 병,의원, 약국이 이중장부를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는 장부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의 자원활동가가 실제장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7.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가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의 자발적 협조(실거래가 보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실거래가 조사에 기초한 보험약가인하로 확보되어지는 보험재정의 상당부분을 처방료, 조제료, 기술료등의 비현실적인 의보수가를 인상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이른바 “연동제”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8. 물론 의사, 약사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 만은 없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실거래가 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의 자료만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도매업체의 장부, 국세청 제출 세무자료를 비교점검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참여연대에서는 제약회사의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지난 96년 서울시는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버스비리사건 이후 버스운송수입금에 대한 공동조사와 요금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시민단체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참여연대, 경실련, 서울YMCA, 도시연대등 대부분의 시민단체에게 요구한 전제조건과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외면한체 일부 시민단체만을 참여시켜서 형식적 조사를 하고는 오히려 버스요금을 인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10. 이에 우선적으로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1245개 의약품에 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 전체 보험약가의 실거래가 수준으로의 인하, 보험약가인하와 의보수가 인상의 연동제 실시,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현 의료보험연합회)으로의 이관 방침을 공식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병,의원 및 약국의 자료와 함께 제약회사와 도매업체의 장부, 국세청 제출 세무자료를 모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의 협조를 부처협의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약가인하조치는 수십년간 왜곡되어온 의료계 질서를 바로세우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제라는 점에서 귀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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