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5-05-06   1573

[기자설명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 진실은?

기자설명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 진실은?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5/6)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 진실은?”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 합의가 있었으며, 오늘 이 설명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시 보험료가 18%까지 올라야 한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공적연금 강화합의문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기 위하여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2015. 3. 26.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 상향의 경우에도 보험료율을 10.01%로 현재보다 1.01%p만 인상하여도 기금 소진 시점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분석을 하였다가 이제 와서 태도를 돌변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가 5월 4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보험료율이 18%까지 오른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소득대체율 상향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을 현재의 2060년에서 2100년 이후로 40년 넘게 연장하고, 보험료 수입없이 연금 지급이 가능한 기금을 약 17년분을 쌓아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83년에는 GDP대비 140.5%의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을 축적했던 일본도 GDP 대비 30%를 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금고갈시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생긴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의 허구성도 지적하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완전적립방식(전 가입기간 동안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을 보험료과 수익금을 통한 수입액과 균형시키는 방식)이 아닌 성숙단계가 접어들면 부과방식(최소한의 적립준비금을 두고 그 해 필요한 지급액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던 제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889~1957년 기간 동안의 독일과 1935~1943년 기간 동안의 미국이 적립방식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금고갈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과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제도를 완전 적립방식으로만 운용해간다는 사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객관적 자료들에서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유지할 경우에도 2050년에 공적연금으로 인한 총지출은 GDP대비 9.2%(노인인구비율은 37.4%)에 불과하여 OECD 28개국이 연금으로 GDP대비 11.7%를 지출(노인인구 약 26%)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GDP대비 12%가 넘는 수준으로 OECD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객관적으로 노인인구비율은 높은데 GDP대비 연금지출은 오히려 적어서, 노인 대량빈곤과 이로 인한 사적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히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25% 정도에 불과한 상황으로 세계은행이 설정한 공적연금의 최저소득대체율 40%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유희원 박사는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하며 소득대체율 감소가 일반적인 추세가 아니라는 점, 퇴직후 수급기간, 노동자 기여부담, 연금적용률 등의 변수가 포괄적으로 반영된 연금 관대성 지수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7년 당시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감소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OECD국가들의 공적연금의 평균 순 소득대체율이 66%에 달하여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연금의 적정성을 위하여 재정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출산률 제고, 노동공급 증진 등 인구, 사회, 경제적 조건 구축을 도모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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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개요]

– 주제 : [기자설명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 진실은?

– 일시 : 2014년 5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연대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제1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의미와 정부의 보험료율 18% 주장에 대한 반박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2 : 국민연금의 연혁, 구조 및 기금고갈론의 허구성 – 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발제3 : 해외의 연금개혁 사례 및 한국 국민연금과의 비교 (연금재정지출 GDP 대비 자료를 포함하여) – 유희원(박사)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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