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5-06-09   1825

[논평]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이 사안과 관련해 가입자 및 수급권자 이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지킨다면 반대의결권 행사를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에도 이를 주문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은 제3조 선관주의 의무, 제4조 주주가치 증대, 제4조의2 책임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제3조로서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 극대화이다. 두 회사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합병이 논의되는 시점에 제일모직 주가는 지난해 말 상장 이후 최고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 삼성물산 주가는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회사 간의 합병 일정은 가입자 이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여러 모로 불리한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볼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전망할 수 있고, 그럴 의무도 있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합병은 시도될 것이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적정 수준이고 제일모직이 합병 시너지 효과를 주주들과 시장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점에 합병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참여연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합병의 당위성, 합병 시기의 적절성, 합병 가격의 공정성 등 합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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