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4-10   839

장애진단비 국비지원 및 운영상의 문제 개선에 대한 활동

충북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과정 중 장애진단과 관련한 진단비용의 국고보조제도(정신지체나 발달장애 40천원, 나머지 장애 15천원 지원) 운영상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게되어 장애진단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장애진단비 운영상의 문제

장애진단비 국비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장애진단이 치료목적이 아닌 진단의 목적임으로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됨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비등록장애인이 의료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장애진단과 관련한 지자체의 행정관리상의 문제

해당지자체와 병의원간의 행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주지역 병원의 행정지도 기관인 청주시가 장애진단비 관련 변경사항등 행정내용 변경에 대한 공지가 전혀 이루어 지지않다보니 병원마다 각자 알아서 행정변경사항 등을 알아야 하는등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이익만이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의 진단비 지급 지연으로 병의원의 행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최초 장애등록시 1인이 둘 이상의 장애에 대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중복장애 진료과목이 서로 상이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목별로 진단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한가지 진단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각급병의원에서 신청한 진단비의 지급이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지연됨으로서 병의원의 행정상의 차질을 빚고 있다.

2항의 문제로 인해 청주의료원측의 부당청구사례가 발생

1)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청원군 강내면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올초 청주의료원에서 "뇌손실에 의한 지체"로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강씨는 CT촬영을 통한 검사료 명목으로 199,15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강씨는 본인부담금이 의료보험수가로 청구되어야 함에도 일반수가로 산정되어 40천원여의 부당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2) 검사료와 장애진단비 구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운천동에 사는 김씨는 인지지능검사비로 50천원을 부담하고, 같은 장애로 판정을 받은 운천동의 박씨는 본인부담금 없이 장애진단을 받았다. 이는 병의원별로 진단비와 검사료의 구분이 명확치 않다보니 김씨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장애진단비 개선방안

첫째,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진단비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반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의료보험혜택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법 27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의 원칙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지차체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과 조례(생활보장기금 등)를 통해 최소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동일 장애종별일지라도 1,2,3차 병원별 상이한 병원비의 문제, 지정병원을 통해 장애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당하게 장애판정을 받는 사례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등의 이유로 지정병원제를 부활하여 장애진단의 폐단을 예방하여야 한다. 3)청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행정오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지자체와 병의원간의 유기적인 행정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청주시 회신 내용

청주시는 회신에 "1.청주시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시정을 약속. 2.현행 지침(본인부담금 의료보험수가 적용)변경 시점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당청구 금액에 대해 환불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참여자치연대에 통보하기로 함. 3. 본인부담금 폐지등의 제도상의 문제는 상급기관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의 내용을 알려 왔다.

MRI나 CT를 못찍어 그나마 있는 장애인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과 용감무쌍 하게 몇푼 안된 생계비를 장애진단비로 쓸려고 고민하는 이웃들에게 본 조사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다.

※의견서 전문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itizen.or.kr) 자료실 참조바랍니다.

양준석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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