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3-08-25   495

정부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예산 삭감 규탄 집회 개최

13개 시민사회단체는 8월 25일 12시부터 서초동 기획예산처 정문 앞에서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예산 삭감 규탄집회]를 가졌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차상위빈곤계층의 의료 및 교육급여 예산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할 것이라고 알려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단체 회원들 500여명이 이러한 예산삭감기도에 대해 규탄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승오 관악자활후견기관 관장은 실제 생활수준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전무하며, 최근 잇따른 차상위계층의 자살사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이러한 상황이 빈곤층의 자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들은 이번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예산 2천 34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접하고 다시 한번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으며,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으로써 벼랑 끝 절망을 항거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서, 국민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인 예산편성원칙은 무엇인가 물었다.

참여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경제가 회복된 뒤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자주국방과 2만달러 선진국은 수많은 빈곤층의 죽음이 이어진 다음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경제회복과 자주국방을 이유로 국민의 삶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 급여 전면 실시하라!

현재 빈곤층을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것 자체가 벼랑 끝으로 사람을 내모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순간 생계, 의료·교육·주거급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차상위 계층은 생활수준에서 수급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의료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보다 단 몇 만원 더 버는 차상위계층이 결코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없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예산 확보하라!

외환위기 이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중고령자는 장기실업자가 되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들은 더욱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들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만 역할을 맡겨 놓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공공근로를 이름만 바꿔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하고 예산 확보하라!

최근 빈곤층의 자살 사건은 국민의 기초 생활을 권리로 보장하여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니 사회안전망을 갖춰졌다고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

빈곤층은 늘고있는데 수급자의 수는 계속 줄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보장의 수준은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이다. 예산없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소득 환산율 개선 등 전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비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은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예산을 미반영했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의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지원 대상과 필요성이 명확한 예산에 대해 예산 책정의 근거가 없다거나,

지원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미반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8월 6일 발표한 긴급구호대책에 대한 정확한 예산안과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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