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선언,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즉각 중단하라


건강연대는 12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건강연대 조경애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부위원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채권발행, 병영경영지원회사(MSO) 및 의료기관 합병허용 문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영리병원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였다.




기자회견문.hwp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선언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고용창출전략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다.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에서 작년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인수합병, MSO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의료채권 발행과 MSO 영리기업화가 허용되면 민간보험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의료민영화가 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의료채권발행·영리병원 도입,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는 빠져 있지만 그것은 부처 간의 협의가 아직 안 된 사항인 까닭이지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고에서 보듯 ‘검토 후 10~11월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계속 추진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영리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을 뜻한다.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통해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에는 이미 범시민사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영리기업화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MSO 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대형병의원네트워크와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이고 이 지주회사는 대자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자본은 보험회사가 포함된 대자본일 것이다. 결국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네트워크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이 걸어간 의료민영화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둘째,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상법 상의 채권을 발행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과 경쟁적 시설투자, 제약회사의 채권 매입 등의 폐단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기대효과에 대한 근거 또한 미흡하다. 이 의료채권 도입 또한 대자본의 병원지배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큰 현실이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은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 영리병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등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전국에 걸쳐 분포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의해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며,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넷째, 중소병원 전문화는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목의 폐지로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며,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는 엄연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관리비용의 추가부담으로 국민의료비만 가중시킬 것이며, 의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통해 개인건강정보가 유출되는 경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들을 통한 의료민영화 작업 역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건강연대」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을 진행하며,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만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검토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한 쪽의 논리에만 치우쳐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 또한 의료민영화 전반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뿐이다.

27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며, 전재희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장관이라는 오명을 갖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 시기인 지금, 의료의 돈벌이수단화 웬 말인가?


경제위기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이 웬 말인가? 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기에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책은 국민들은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섣부른 영리화와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할 뿐이다. 정부는 그만 고집을 꺽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산업화’란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다. 산업화 흐름을 촉진해 교육과 의료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 산업화’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시장화, 민영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료급여의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강화 등 건강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12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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