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 추진 동향

편집자 주: 지난 7월 2일의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회의에서는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대안으로서 3가지 통합방안을 두고 회의를 가졌다. 본 회의에서는 통합대안별 비용효과분석 결과도 발표되었다. 통합모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하여 회의내용을 자세히 수록한다.

1. 통합대안

1) 2 : 2 통합안

(1) 조직체계

현행 사회보험 관리조직을 정부 부처별로 2 : 2 통합하고, 복지부는 국민연금-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보험공단에서 관리하되, 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2) 보험료 부과기준

보험료 부과기준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당월 임금총액으로 통일한다. 그 내용으로는 갑근세 납부방식과 같이 당월 임금총액에 의거 사업주가 매월 원천징수하되,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대조하여 1년에 한번 연말정산한다. 산재보험의 경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불성실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의 부과소득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음으로 지역가입자를 보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부과기준 일원화문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정도와 연계하여 장·단기로 구분하여 검토하되, 국민보험공단이 산정, 고지하고 개인이 자진납부하는 현행 틀을 유지한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은 소득 단일기준으로, 의료보험은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이원화(현행틀 유지)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 정도와 연계하여 양 보험의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그 부과대상 소득금액 역시 일치시킨다.

(3) 자격관리 및 징수

자격관리는 연금·의료보험과 산재·고용보험의 자격관리를 2 : 2로 통합하되, 가입자 개인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관리가 곤란한 대상만 사업장별로 관리한다.

소수 의견으로는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징수관리로는 2 : 2로 통합징수하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사업장가입자를 보면 사업주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내역을 국민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고, 각 보험의 분리납부를 허용하고 납부기한을 익월 10일로 통일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국민보험공단이 가입자 개인별로 통합고지하고 자진납부하되, 의료·연금보험 공통 가입자가 아닌 사람만 분리고지한다. 의료보험의 무소득·무재산 세대원을 피부양자로 관리하고 양 보험의 분리납부를 허용하고 납부기한은 익월 10일로 통일한다.

(4) 급 여

급여의 통합은 각 보험의 고유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배제하나, 4대 사회보험간에 중복되는 급여는 적정한 수준으로 병급 조정하고, 세부 병급조정(안)은 7월중 별도 마련한다.

다만 급여관리(접수·심사·전달등) 창구는 2 : 2로 통합관리하고, 급여 심사업무는 보험별 전문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 각 보험별로 운영하되, 4대 보험의 권리구제기구인 심사·재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절차, 시기 등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 통일한다.

다음으로 의료·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은 2000년 독립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심사평가원에 통합한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장해)등급은 장해의 정도에 따른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가급적 등급을 재정비하고, 세부 등급조정(안)은 7월중 별도 마련한다,

(5) 재 정(기금)

4대 보험의 재정은 각기 분리계리하되, 자금관리는 2 : 2로 통합운영하고, 여유자금의 국민보험공단 위탁 통합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율에 맡긴다. 기금운용에 있어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정부 중앙부처는 정책수립 및 감독을 행하는 한편, 공단에게 장단기 자금의 운용상 자율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사회보험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과 이에 따른 총 사회보험료율의 조정,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의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동 기능을 부여한다.

각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필요한 거시경제적 가정(전제조건)과 추계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매년 사회보험 총괄 재정보고서 및 전망을 발간하여 의료보험 준비금을 기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제1안의 변형안을 보면 1-1안은 노동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양하되, 취업서비스 및 실업급여는 업무의 성격상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으로 하고, 1-2안은 기본골격은 동일하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 및 가입자격 관리를 국민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한다..

2) 4대 보험 완전통합안

4대 사회보험 관리조직을 완전통합하며 현재 보험별(위험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개편하고, 적용·부과·징수업무뿐 아니라 심사, 급여지급확인, 부정수급 예방활동, 기금관리 및 일반관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한다. 중앙행정조직으로 사회보험공단 혹은 사회보험청(가칭)을 신설하고, 본부의 중앙조직과 일선 하부조직을 모두 통합한다.

(1) 조직체계

사회보험조직의 정부 감독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양 부처의 감독을 받는 경우 조직, 인력, 업무를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검토하고, 사회보험조직을 정부조직(사회보험청)으로 할 것인지, 혹은 민간기구(사회보험공단)로 할 것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기능 및 직업훈련기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임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일선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보험료 부과기준

(제1안)에서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당월 임금총액으로 4대 보험을 통일(보험료율 하향 조정)하고, 자영자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현행 부과기준을 유지(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소득금액 통일한다.

(3) 자격관리 및 징수

자격관리는 4대 보험의 자격관리를 통합하여 가입자 개인별로 관리하되, 개인별 관리가 곤란한 대상만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징수관리는 4대 보험을 통합 고지, 징수하되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사업장가입자를 보면 사업주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사회보험청에 내역을 통보하고, 납부기한은 익월 10일로 통일하되, 4대 보험의 분리납부를 허용(완전통합시는 분리납부 불허용도 검토 가능)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1안에서와 동일(가입자는 개인별로 통합고지, 자진납부하고, 의료보험의 무소득·무재산 세대원을 피부양자로 관리)하다.

(4) 급 여

급여통합은 불가하며 4대 보험간 중복급여를 병급 조정(제1안과 동일)하고, 4대 보험의 급여관리(접수·심사·전달 등) 창구는 완전 통합운영한다. 다만 노동부의 고용관련사업(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통합관리할 것인지, 공단별 각종 사업까지 통합관리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급여 심사업무는 제1안과 동일(별도 운영하되, 법규정등 절차 정비·통일)하고, 의료·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은 심사평가원에 통합하고, 연금·산재보험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조정은 제1안에서와 동일하다.

(5) 재 정 (기금)

4대 보험의 재정은 각기 분리계리하되, 자금관리는 완전 통합운영한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의 특정기관 통합관리 문제는 자연 해소된다.

기금운용상 정부 중앙부처와 공단간 역할·책임의 한계구분 및 공단의 자금운용상 자율성 보장문제는 제1안에서와 동일하고, 사회보험의 재정조망 위원회 구성도 제1안과 동일하다. 따라서 의료보험 준비금을 기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3) 일선조직 통합안

기존 공단의 일선조직을 통폐합하여 사회보험사무소(가칭)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징수업무 및 급여를 관리한다. 사회보험사무소의 본부조직으로서 중앙에 사회보험공단을 설치하고, 기존의 각 공단 본부는 "기금"으로 재편하여 존치한다.

노동부의 고용보험 업무 이관정도에 따라 노동부의 지방인력 축소방안 및 사회보험사무소 재배치방안을 결정한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제1, 2안과 동일하며 근로자는 당월 임금총액으로 4대 보험 통일(보험료율 하향 조정)하되, 자영자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유지, 장기적으로는 소득기준으로 통일한다.

(1) 자격관리 및 징수

자격관리는 제2안에서와 같이 4대 보험을 개인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징수관리는 제2안에서와 같이 일선조직(사회보험사무소)에서 4대 보험을 통합 고지, 징수하여 중앙의 각 기금에 송부한다.

(2) 급여

급여통합은 불가하며 4대 보험간 중복급여를 병급 조정(제1, 2안과 동일)하고, 4대 보험의 급여 신청접수 및 심사, 전달은 일선조직이 통합관리하되, 심사지침 및 지급기준 등은 중앙 기금에서 수립, 일선조직에 시달한다.

다만 노동부의 고용관련사업(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통합관리할 것인지, 공단별 각종 사업까지 통합관리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급여 심사업무는 제1, 2안과 동일하며 의료·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은 심사평가원에 통합하고, 연금·산재보험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조정은 제1, 2안과 동일하다.

(3) 재 정(기금)

4대 보험의 재정은 각기 분리하고, 자금관리 역시 원칙적으로 분리운영한다. 다만 여유자금의 특정기관 위탁 통합관리 여부는 각 기금의 자율에 맡긴다. 기금운용상 정부 중앙부처와 공단간 역할·책임의 한계구분 및 공단의 자금 운용상 자율성 보장문제는 제1, 2안에서와 동일하다. 변형안으로는 기존 공단의 본부(기금)와 사회보험사무소 사이의 "사회보험공단"을 배제하는 방안으로 한다.

2. 사회보험 통합의 비용효과분석

1) 사회보험 통합대안 설문조사결과

본 결과는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사회보험 통합대안들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최종 취합된 18개 설문지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제1대안은 관장부처별로 복지보험대 노동보험으로 통합하는 2 :2 통합 방안이며, 제2대안은 4대 사회보험을 완전통합하는 방안이며, 제3대안은 4대 보험의 중앙조직은 유지하되 지방조직만 완전통합하는 방안이다.

통합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사회보험의 합목적성; 고객의 편의성; 형평성 측면; 사회보험통합 수행의 효과성), 세가지 대안의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음.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순위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 통합대안별 4가지 평가기준, 즉 사회보험의 합목적성, 고객의 편의성, 형평성 측면, 사회보험통합 수행의 용이성에 입각하여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전문위원들은 제도의 이행성 측면에서는 2:2통합방안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고객의 편의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완전통합방안을 합리적인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제도의 합목적성 측면에서는 각 제도의 고유기능유지측면은 2:2통합방안을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측면에서는 완전통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지방조직통합방안은 각 평가항목에서 차선의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고 향후 보다 세밀한 대안모형 및 업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석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비용효과분석결과

(1) 종합적인 절감효과

2:2통합방안은 25%정도의 인력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운영비용은 19%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전통합방안은 32%정도의 인력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운영비용은 25%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조직통합방안은 32%정도의 인력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운영비용은 24%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비용절감효과 분석의 시사점

비용절감 효과분석에서 제시된 결과는 통합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제시된 수치의 절대적 크기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망된다.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통합효과는 본부업무에서 보다는 지부업무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의 상대적인 효과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통합에서보다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통합에서 효과가 더 크며, 2:2통합방안보다는 완전통합방안이 효과가 더 크고, 지역조직통합방안(제3안)은 완전통합방안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며, 통합은 인건비 감소효과가 인건비이외의 관리운영비 감소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통합효과는 본부업무에서 보다는 지부업무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용절감효과 분석결과의 의의

본 연구결과의 비용절감효과는 현재의 4대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의 절감 효과를 의미하므로, 앞으로 4대 사회보험의 추가적인 확대와 서비스질의 획기적 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의 필요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사회보험의 확대 및 서비스 질의 개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용하 /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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