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3 2003-03-10   287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수립배경

UN-ESCAP에서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결산하고 2003년부터 실시될 새로운 10년 계획(2003∼2012)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구체적 실천계획(5개년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부응하고, 2002년을 기해 1997년에 수립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적용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2003년 2월에 개최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확정되었다.

제2차 5개년계획은 지난 2002년 4월 1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장애인 단체대표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 수립토록 결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주요부처(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별로 장애인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부문별 조사·연구 및 토론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2002년 6월∼8월)하였으며, 2002년 9월에는 각 부문별 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실무작업반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토대로 정부안 작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실무기획단을 구성,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정부안에 대해 기획·심의하였으며, 이 안을 2003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은 새로운 5년 동안 정부·민간부문이 공동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선진화된 장애인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복지, 고용, 교육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 체계를 확립하고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제1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 등록장애인의 수는 1997년 425천명에서 2002년 1,255천명으로 약 2.9배 증가하였고 장애인 복지예산도 약 2.2배가 증가하였다. 2000년 1월 이후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이 포함된 1차 범주 확대가 시행되었고, 2003년 7월부터 호흡기장애, 간질환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안면기형 등 2차 장애범주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1998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1998년에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였고, 1999년에는 장애인복지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을 전면개정 하였다.

또한 2000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일반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가 강화되었고,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및 장애인 고용전문 연구기관 설립,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 등 장애인고용정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국가·지자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용 작업·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회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장애인특수학교는 1997년 114개소에서 2002년 134개로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약 84천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휠체어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운영중이고 장애인 특별수송용 버스 및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관련 법 제도 등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유형 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 정책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왔다. 각종 장애인복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 5개년 동안 각종 장애인 복지사업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공급자 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이번에 확정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은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 위원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수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의 개최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제2차 5개년계획에서는 제1차 5개년계획에 참여하였던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외에 정보통신부 및 건설교통부도 주무부처로 참여하여 장애인 관련 부처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들 수 있다. 이는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장애인 정보격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적극 참여하였으며, 편의시설이나 교통대책 등 장애인 편의증진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장애인 정보화 및 편의증진 분야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벽없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5개년계획의 목표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혜적인 복지에서 탈피하여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은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가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 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실천을 약속한 장애인복지 계획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대책이 이번 제2차 5개년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하에 장애인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제2차 5개년계획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기본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리에 기반한 장벽없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나 자격제도에 있어서의 결격조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삭제하는 등 범국민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복지, 고용, 교육 등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 스포츠, 여가 활동 등 자기표현과 사회참가를 통한 장애인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여건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단순히 의욕적인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진정한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장애유형·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세밀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 운영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종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정책 주관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처간 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용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yc@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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